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260 선고일 2011.06.01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376,490,909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520,763,636원 합계 897,2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유류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190,8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680,830원 합계 154,871,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인 정OO으로부터 유류를 ℓ당 5~10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 주문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 입고시에는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거 래당시에 쟁점거래처를 실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결제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유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등 3대가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 내역>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결제내역 일자 경유 등 공급가액 세액 합계 월별 입금액

2009. 1. 22,360 2009.2.28. 80,000 88,690 8,869 97,560

2009. 2. 76,940 3.31. 80,000 95,509 9,550 105,060

2009. 3. 102,080 4.30. 20,000 20,981 2,098 23,080

2009. 4. 23,600 5.31. 80,000 95,345 9,534 104,880

2009. 5. 100,460 6.30. 60,000 75,963 7,596 83,560

2009. 6. 72,500

2009. 7. 38,560 8.31. 60,000 73,418 7,341 80,760

2009. 8. 40,000 9.30. 80,000 97,381 9,738 107,120

2009. 9. 117,680 10.31. 120,000 143,981 14,398 158,380 2009.10. 130,200 11.30. 60,000 75,472 7,547 83,020 2009.11. 88,380 12.31. 100,000 130,509 13,050 143,560 2009.12. 159,844 계 740,000 897,254 89,725 986,980 계 950,244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와 함께 출하전표가 발행되고, 이 때 인도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쟁점거래처로 발행되며, 발행된 출하전표 중 1장은 저유소에 보관하고, 2장은 운송기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명기한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주문 및 운송과정이 끝나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및 쟁점거래처가 명기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 등 정유사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거래처 및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기에서 2009년 제2기 예정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로부터 9매 27,51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 등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27,87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2009년 제2기 예정 97.9%)하여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경우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해서는 저유소 등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와 거래분에 대해서는 저유소 발행분이 아닌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상의 해당 일자, 운송차량에 대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하여 출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 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있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출액의 97% 이상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쟁점거래처는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수거한 후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