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주세무서장은 2009.12.17.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문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문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가상이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문OOO에 대한 조사검토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OOO는 2006.6.16.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주세무서장은 2009년 8월에 문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당초 무신고결정시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 문OOO가 2009년 10월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OOO원이나 사실과 다르며 실지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실지양도가액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당초 계약은 문OOO의 남편 홍OOO와 매수자 문OOO의 부 문OOO 및 오빠 문OOO가 계약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문OOO는 문OOO의 동생으로서 지체장애인이며 사실상 문OOO가 계약을 주관하였고, 2009.6.16. 홍OOO의 계좌로 OOO원이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는 푼돈으로 조금씩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OOO는 양도인 문OOO의 처조카로서 2006년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사업자이며 속칭 업계약을 하는 대가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으나, 문OOO는 연락두절상태로서 문OOO는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문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문OOO의 부)의 확인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한바, OOO원이 실지 매매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며, 매수인 문OOO이 1년 이내 단기매매한 것으로 볼 때 문OOO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통보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전소유자 문OOO의 자료처리과정에서 검인계약서가액(OOO원)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OOO원)이 확인되어 자료통보되었으며, 당시 토지 시세가액 및 문OOO(청구인의 아버지)의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에서 실지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문OOO가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06.6.2.이고,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OOO원이며, 잔금지급일이 2006.11.30.이고, 매수인이 문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문OOO의 배우자 홍OOO의 OOO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2006.6.16.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부 문OOO은 2009.10.26.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으로, 세금관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7) 문OOO는 2011.4.11. “쟁점토지는 당초 문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버지의 빚이 과다하여 문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문OOO가 정신지체장애인이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O원은 아버지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대출과정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문OOO의 배우자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현금으로 홍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 문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문OOO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는바,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문OOO이 실질소유자라는 내용으로 문OOO과 문OOO가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매수인의 배우자인 홍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