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심리 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1234 선고일 2011.11.0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를 봄

1. 관련법령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문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송달현황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이하“통지서”라 한다) 등 7건의 통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1.1.16.로 기재하였으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장OO"이 위 7건 통지서를 2011.1.11. 수령하여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 AA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5.30.)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2011.4.12.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이의신청을 한 날을 2011.4.12.로 기재하였으며, AA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사무접수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2011.4.12. 방문접수하여 민원봉사실에 접수증을 전산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AA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인 2011.4.12.은 청구인의 자녀인 장OO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1.11.부터 91일째 되는 날이다. (3)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제6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떼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등 고나련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불복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88 판결 2009.10.30.선고 등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