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쟁점인건비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41타워 B05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서양음식)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년 중 주식회사 ○○○주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450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3.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7.15.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대신 3,450만원을 부외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가공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2.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3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과세기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음식점업(서양음식)이나 실제로는 “빠”형태로 영업하였으며, 영업특성 및 업계관행상 여종업원 등에게 팁을 매일 또는 1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인건비는 장부상 미계상한 부외원가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임금”명목으로 6,321만원을 계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이 일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부적격증빙을 제시하였다는 의견인 바, 이를 보면 김**은 ‘○○○건설주식회사(120-86-*****)’에서 2007.7.부터 2007.9.까지 297만원을, 임○○○는 ‘○○○(117-08-*****)’이라는 상호로 2004.10.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5인의 인건비 2,385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이 일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7년 손익계산서상 6,321만 상당액이 “급여와 임금”명목으로 이미 계상되었고, 쟁점인건비 내역을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일용근로자지급대장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