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단가에 대한 재단비용 등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쟁점단가에 대한 재단비용 등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 및 청구인과 우OO이 작성한 각서(2006.9.27.)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4.5.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호텔 내에서 개업하여 2004.11.30. 서울특별시 OO구 OO구 OO호텔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양복점”이라는 상호로 기업인 등을 주요고객으로 하여 고급 맞춤양복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OO(재단사, 김OO(공장장), 그 외 재봉사 3인과 마도매 1인으로 이들은 모두 일용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우OO은 1978.9.1. 서울특별시 OOO에서 “□양복점”을 개업하였으나 2006년 10월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휴업상태를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복점은 실제 휴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양복점 일부를 전대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과 우OO이 작성한 각서(2006.9.27.)에 의하면, 우OO은 청구인에게 양복 1착당 공임조로 OO만원씩(쟁점단가)을 지불하되 양복지는 우OO이 별도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책임지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납품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위 공임을 수령한 금액 이외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우OO에게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우OO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공용역계약을 2006.9.27. 체결하고 위 각서를 공증(등부2006년 제OOOO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공문(OO 세무서 조사과-709, 2010.3.16.) 등을 통하여 매출장부 등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2010.3.11. 및 2010.3.16.)에 의하면, 별도의 고객관리대장은 없고, 작업전표 및 주문약정서 등은 폐기하였고, 고객별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미수금 등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원시장부에 해당하는 작업일지(2007년~2008년)를 확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작업수량을 산출하였다. <표 생략> (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고객 58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건수(42건) 중 거래사실이 상세히 회신된 27건을 표본으로 평균한 후, OOO양복점에서 청구인이 순 매출한 양복 1착당 단가는 공급가액 OO만원, 바지 1벌당 단가는 공급가액 OO만원으로, 우OO에게 제공한 가공단가는 위 각서에서 약정된 금액인 1벌당 공급가액 OO만원(2007년 제2기부터 OO만원, 쟁점단가임), 바지 1벌당 단가는 공급가액 OO만원(2007년 제2기부터 OO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아) 처분청은 <표1>의 작업수량에 위 산정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산출하였다. <표 생략> (2) 한편, 청구인은 OOO양복점의 사업장 사진, 공장장(김OO)과의 임대차계약서, 우OO의 작업 기록, OOO양복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양복점의 매출내역, 상품권, 교환 양복의 작업지시서 및 김OO 작성 업무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단가에 대하여 재단비용 등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OO에게 양복 등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우OO 등간에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우OO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내역은 인터넷 매출, 상품권 매출, 반품․재수선비용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적 공급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우OO 간의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다거나 매출장부 등 청구인의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달리 처분청의 위 매출금액 산정내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