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218 선고일 2012.04.10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양도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은 헝가리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2006.10.5. 같은 헝가리 국적의 외국법인인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동 합병계획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OOO가 발행한 주식 9,438,85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변동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이증권거래세법상 내국법인인 OOO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계산방식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0.12.2. 청구법인에게 2006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이전 원인이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 속하는 것(매도, 교환 등)이어야 하고, 그러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본 사건은 합병계약에 따라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쟁점주식도 청구법인이 포괄승계함에 따라 취득한 것이며,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법인합병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급부를 수령한 자가 있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제출하고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개별자산(쟁점주식 포함)을 이전하고 해당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병에 따른 자산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최근 법원도 외국법인 간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로 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식 등의 승계는 매매나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는 구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4.1. 선고, 2009누27796 판결, 서면 3팀-152, 2006.1.23., 재재산-250, 2004.2.25.]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을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세법제1조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요건인 ‘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인수하며 동 법인의 주주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서 교부하지는 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모두 주식의 개념이 없는 유한회사OOO의 형태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의 교부 없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증가액만 기재함]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자본금이 OOO만큼 증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종국적으로는 동 법인을 소멸시켜 당해 법인이 하던 사업을 합병일 이후의 장래에 영위하는 대가로 자본금의 증가액만큼 대가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며, 반대로 피합병법인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본금 증가액에 상당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4.1. 선고, 2009누27796 판결)와 유권해석(서면 3팀-152, 2006.1.23., 재재산-250, 2004.2.25.에 의하면 외국법인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의 효과로 발생하는 주식 등의 승계는 매매나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의 기획재정부 예규(소비-436, 2010.12.22., 법규과-2479, 2007.5.16.)를 보면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법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국심 2007서5282, 2008.7.29.)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할 때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그 순자산가치의 전액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내국법인의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소유에서 합병법인의 것으로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를증권거래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소득세법제101조,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법인세법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중간 생략), 제117조 제1항 제14호, (중간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합병당사자 법인은 모두 OOO(우리나라 유한회사와 유사)라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지배구조를 보면, 합병당시 OOO 지분을 청구법인은 47%를, 피합병법인은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모두 OOO(영국법인)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합병한 이후에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합병당사자 법인의 주주 간에 2006.6.6. 합병을 결의한 이후인 2006.6.29. 합병당사자 법인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합병계약서 제1조, 헝가리 회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2006.10.5. 합병등기 후에는 피합병법인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 제3조(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변동사항) 제2호에서 합병한 후 최초 자본금은OOO이고 이것은 OOO 주식회사의 보통주 4,248,000주)의 현물과OOO의 현금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병한 이후에 합병법인의 자본금은 정확하게 피합병법인의 기존 자본금 만큼만이 증가되어 합병하기 직전 당사자 자본금의 단순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되었으며, 합병법인은 자본금의 증가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변동내역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내국법인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9,438,851주)을 소유하다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합병과정을 거쳐서 합병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합병계약서 제2조), 그 결과 2006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주식이 2005사업연도말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OOO의 지분 23%OOO와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OOO 지분의 47%OOO가 합산되어서 OOO로 변동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증권거래법제1조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위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는 1998.12.28. 삭제되어 양도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되, 다만법인세법제44조에서 규정한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가 1998. 12.28. 삭제되어 양도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내국법인 간이 아니라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4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 볼 수 있는 만큼(국심 2007 서5282, 2008.7.29. 참조), 처분청이증권거래법제1조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이전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