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양도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양도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법인세법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중간 생략), 제117조 제1항 제14호, (중간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1) 합병당사자 법인은 모두 OOO(우리나라 유한회사와 유사)라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지배구조를 보면, 합병당시 OOO 지분을 청구법인은 47%를, 피합병법인은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모두 OOO(영국법인)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합병한 이후에도 동 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합병당사자 법인의 주주 간에 2006.6.6. 합병을 결의한 이후인 2006.6.29. 합병당사자 법인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합병계약서 제1조, 헝가리 회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2006.10.5. 합병등기 후에는 피합병법인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 제3조(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변동사항) 제2호에서 합병한 후 최초 자본금은OOO이고 이것은 OOO 주식회사의 보통주 4,248,000주)의 현물과OOO의 현금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병한 이후에 합병법인의 자본금은 정확하게 피합병법인의 기존 자본금 만큼만이 증가되어 합병하기 직전 당사자 자본금의 단순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되었으며, 합병법인은 자본금의 증가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변동내역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내국법인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9,438,851주)을 소유하다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합병과정을 거쳐서 합병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합병계약서 제2조), 그 결과 2006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주식이 2005사업연도말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OOO의 지분 23%OOO와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OOO 지분의 47%OOO가 합산되어서 OOO로 변동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증권거래법제1조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위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는 1998.12.28. 삭제되어 양도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되, 다만법인세법제44조에서 규정한 합병평가차익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가 1998. 12.28. 삭제되어 양도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내국법인 간이 아니라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4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 볼 수 있는 만큼(국심 2007 서5282, 2008.7.29. 참조), 처분청이증권거래법제1조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이전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