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214 선고일 2011.05.2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690 ○○○상가 119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돈육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8년도 기○○○(○○○정 운영자)에 17,410,000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8,333,000원, 김○○○(○○○촌 운영자)에 22,000,000원, 합계 47,743,000원(이하 “청구인 신고금액”이라 한다) 등을 매출한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이 정○○○(흑돼지전문 운영자)에 30,000,000원, 기○○○에 21,680,000원, ○○○에 27,178,000원, 김○○○(정○○○ 등 위 4개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30,000,000원, 합계 108,858,000원(이하 “쟁점거래처 신고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에도 위 “청구인 신고금액(47,743,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61,115,000원(정○○○ 30,000,000원, 기○○○ 4,270,000원, ○○○ 18,845,000원, 김○○○ 8,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8년 면세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27,178,000원에서 25,222,00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수입금액 1,956,000원 감액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1,956,000원 및 세액 668,99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감액 경정후 매출누락금액 59,159,000원(정○○○ 30,000,000원, 기○○○ 4,270,000원, ○○○ 16,889,000원, 김○○○ 8,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직원인 이○○○으로부터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은 후에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거래처 중에서 정○○○는 청구인이 거래한 김○○○(○○○골 운영자)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김○○○과 거래하였으나 정○○○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기○○○, ○○○ 및 김○○○와 거래한 금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이○○○은 2010.12.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정○○○와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정○○○도 2008.5.7. 이○○○에게 입금한 614,000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주로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점, ○○○는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급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25,222,400원의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정○○○ 614,000원, ○○○ 18,163,000원, 김○○○ 28,700,000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산서 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정○○○는 주로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2010.12.28.) 및 이○○○에게 614,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김○○○는 이○○○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2010.12.14. 전화통화)하였고, ○○○는 25,222,000원을 이○○○의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명의의 예금계좌(○○○ 241083-56-*) 내역서에는 2008년도에 ○○○로부터 18,163,400원, 김○○○로부터 28,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의 수정신고 내역서에는 ○○○가 2009.3.26. 200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27,178,000원에서 1,956,000원이 감액된 25,222,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서, 2008년 과세분 부가가치율이 27.22%, 면세분 부가가치율이 25.86%로 나타나는 과세 및 면세의 매입·매출비교표, 김○○○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및 정○○○가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는 25,222,000원을 계좌이체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