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정○○○는 주로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2010.12.28.) 및 이○○○에게 614,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김○○○는 이○○○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2010.12.14. 전화통화)하였고, ○○○는 25,222,000원을 이○○○의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명의의 예금계좌(○○○ 241083-56-*) 내역서에는 2008년도에 ○○○로부터 18,163,400원, 김○○○로부터 28,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의 수정신고 내역서에는 ○○○가 2009.3.26. 200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27,178,000원에서 1,956,000원이 감액된 25,222,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서, 2008년 과세분 부가가치율이 27.22%, 면세분 부가가치율이 25.86%로 나타나는 과세 및 면세의 매입·매출비교표, 김○○○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및 정○○○가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는 25,222,000원을 계좌이체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