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212 선고일 2012.02.23

사실상 폐업일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이전된 경우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것이나 그 공급시기만 폐업 후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8.24. OOO 대 522㎡ 및 건물 1,243.16㎡(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OOO(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2009.8.26.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OOO원 및 쟁점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조합에 교부하고, 2009.10.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1.12. 폐업일자를 2009.11.10.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9.13.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을 2009.3.31.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그 시가가 0이고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에 쟁점부동산을 공익을 위하여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이견이 있어 결국에는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09.8.26. 일시불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0.31.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건물은 아래 <표>와 같이 이미 2007년부터 뉴타운 개발 확정 및 재개발 진행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거의 공실상태였고, 2008년 8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어 2008.12.31. 부동산 임대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지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던 지상 1층 일부도 주변의 철거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9.1.9. 이사하는 등 2009.3.31. 이후에는 세입자가 모두 퇴거한 상태였고, 2009.7.11. OOO에 폐전 신청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09.8.26. 이전에 쟁점건물은 임대업에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매각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간주공급의 대상이 되나, 1997.8.24. 취득 후 경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넘었고, 쟁점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외조합에 수용된 것으로 당초 청구외조합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견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2009.8.26. 대금을 지연수령한 것이고,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폐업신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건물이 폐업 전의 일반적인 공급인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괄호 생략)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4.8.2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9.10. 청구외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등기원인란에는 “2009.3.24. 매매, OOO지방법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조합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등 인도청구 소송(사건번호OOO)에 대한OOO지방법원(제11민사부)의 화해권고 결정(2009.4.17.)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제한물권을 말소한 상태(임차인 등이 없어 청구외조합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09.3.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은행 통장 사본에는 청구외조합이 2009.8.26.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최종 임차인인 OOO(주)의 장부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09.1.9. 이사비용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 OO지업(주), 퇴거일 2009.3.31., 보증금OOO원, 월세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에는 2009년 7월분(사용기간 2009.6.12.∼7.11.)에 대한 청구금액이 OOO원이고, 당월 사용량은 0KWh로 되어 있다. (마) OOO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요금 납부안내서에 의하면, 2009년 7월분 납부금액은 기본요금 OOO원이고, 폐전(수시분)에 따른 납부금액은 OOO원(일자 2009.7.21.)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1.12. 폐업일자를 2009.11.10.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6.27. OOO 판결 등 참조),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대법원 2003.1.10. OOO, 1998.9.18. OOO판결 등 참조)한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시한 OOO(주)의 퇴거일인 2009.3.31.을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6.1.13. OOO 판결 참조)인바,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2009.3.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쟁점건물은 폐업일(2009.3.31.) 이전인 2009.3.24.에 공급한 것이나, 그 공급시기만 폐업 후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폐업 후에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