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장비의 매입・매출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장비의 매입・매출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조사결과에 의하여 ○○○(주)가 청구인 등에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장비는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쟁점장비 관련 매출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에 통신설비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장비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출로 하여야 한다는 (주)○○○ 요구에 의해 2001.3.30. (주)○○○로부터 150,15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에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등에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며 시스템공급계약서, 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말재고자산(2001년 14,090,300원, 2002년 8,213,020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는 2001년 제1기에 (주)○○○ 등에 대하여 매출 57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가공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고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가 외형유지 등을 위하여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장비의 매입·매출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