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이 주된 것이고 학습지 판매는 주된 학습지도용역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음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이 주된 것이고 학습지 판매는 주된 학습지도용역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2.8.30. 학습지 제조, 도․소매/ 출판, 학습지, 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남구청에 출판사등록(2002.8.27.) 및 방문판매업신고(2002.11.29.)를 하고 대입수능학습지를 출판하여 방문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한 학습지는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면세재화이고, 학습지 판매 후 구매한 학습자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학습진도를 점검하고 첨삭지도를 하고 있는데, 동 학습지도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학습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첨삭지도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몬학습, 재능교육, 대교눈높이, 윤선생 등 대형 학습지 판매회사들도 방문학습 지도용역을 학습지 판매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으로 신고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학원이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은 위 요건과 시설을 갖추면 교육청에서 허가(등록)를 해주나, 개인적으로 독립된 과외교습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학습지 판매회사에 종속된 지도교사가 방문지도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신고대상도 아니며, 그렇다고 청구법인을 위 법률상 학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위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나 ‘무허가학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무허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불법과외교습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당초 2004년 10월 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5.4.1.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학습지 방문판매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으로 계속 신고를 하였는데, 5년이 지난 2010.7.2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지 방문판매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또다시 과세를 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학습지 판매사업에 대하여 과거 과세관청에서 면세사업으로 보고 결정취소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내용이나 관련 법이 전혀 변경된 것이 없었으며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다시 과세로 결정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에 반하는 등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학습지 판매사업을 굳이 과세하고자 한다면 면세 혹은 과세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고 학습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경우 교재판매업에 해당되나, 판매한 학습지를 가지고 학원 또는 교습지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 시간에 9인 이내이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교습행태를 보면 학습지 구매자 1인이 2~4과목을 신청하여 1주일에 3~5회씩 개인교습을 받고, 수개월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실제 교습형식도 수강학생이 학습지 교재를 스스로 풀어보고 학습지 강사가 첨삭 지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당일 강의 과목을 가르치고 다음 강의시간에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2006~2008연도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도교사의 수당이 연간 수입금액 대비 평균 41.1%, 판매원(영업에이젼트)의 수당이 29.5%, 교재로 사용되는 학습지의 집필 원고료가 5.9%를 차지하여 관리교사 수당이 주된 지출경비여서 학습지 방문판매시 제공되는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 용역이 주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교재 출판 판매(면세)가 아닌 무허가 과외교습(과세)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OOO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동 고지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청구법인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취소사유가 이의신청 결과 인용결정에 따른 취소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결정취소 자체가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과세대상 시기를 막론하고 절대적이며 배타적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규나 심판․소송 등에서도 기존의 사례나 판례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결정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과세시에도 당초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취소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결정에 따른 과세를 한 것이고, 과세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교재 출판 판매업이 아닌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학습지 판매와 함께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학습지도용역을 면세인 학습지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지 공급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광고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조회자료를 제출하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의견인바, 위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1.1.8. 발송된 여타 과세분(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과 달리 2005년 제2기분 납세고지서는 2010.12.18.(토) 14:29:41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SMS 통지도 2010.12.19.(일) 14:30:09에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0.12.20.(월) 11:36:28 납세고지서가 입력된 전자우편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1.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기재한 후 2010.12.18.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11.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는 처분청이 휴일에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SMS로 고지서 전자송달사실을 알려주었으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다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자고지내용을 입력한 휴일 다음 첫 근무일 2010.12.20.(월)에 적법하게 전자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3.20.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1.3.21.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그 내역을 입력한 날인 2010.12.18.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3일이 경과한 2011.3.21.에야 처분청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며(조심 2011구1183, 2011.5.24. 같은 뜻임), 그 심판청구제기기간 기산일의 초일인 2010.12.18.이 휴일이기는 하나 기간의 초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201판결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습지 판매계약서 및 학습관리교사 약정서 사례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2.9.1.을 개업일로 하여 제조․도소매/출판․학습지를 영위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대입수능학습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동시에 소속 학습관리 교사로 하여금 판매한 학습지를 교재로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회원가입․홍보물 및 영업에이젼트를 통하여 수강생(고등학생 및 재수생)을 모집하고, 학습지 대금과 학습지도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령한 후 면세사업(제조․출판 및 도소매․학습지) 및 그 부수용역으로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며, 학습관리교사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를 하고 있었다.
3. 학습관리교사는 청구법인과 학습관리교사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청구법인에게 학습관리 대상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학습관리 교사는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 자택에서 학습지를 교재로 일반적으로 월 4회(1회에 대부분 90분) 학습지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4)학습지 판매계약서를 보면 교재구입시 첨삭지도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한이 없으며 학습지 교재대금과 첨삭지도 서비스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위 학습지는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이 학습지 지도교사 업무를 하는 강사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수강학생이 학습지 교재를 스스로 풀어보고 학습지 강사가 첨삭지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당일 강의 과목을 가르치고 다음 강의시간에 복습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수강학생은 과목당(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 사탐) 학습지 판매명목으로 OOO을 수취한 후 월 4회(1회에 대부분 90분) 학습지도를 하는 학습관리 교사에게 학습지 지도용역의 대가로 1회 OOOOO을 지급하고, 영업에이젼트(학습지 판매담당)에게도 계약 관련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처분청에서는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과세 처분시에는 이미 적시한 1)~5)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이 전 과세내용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전 과세경위 등을 감안할 경우 면세로 신고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면제하였다. (나)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시간, 가격구분 및 학습지 별도 판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교재는 한 과목당 8권으로 1회(45분) 방문시에 1권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1주에 2회 방문하여야 되나 학습자 편의상 1회 방문하여 2권을 첨삭지도하며, 지도시간이 짧은(10분~20분) 저학년용 학습지에 비하여 추리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고등학생용 입시문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의 학습지에는 첨삭지도비를 포함한 전체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습지만 별도로 구매할 학습자가 없는 것이며,
2. 첨삭지도가 아니라 강의식이라는 지도방식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징취한 문답서는 지도교사 중 극소수에 징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학습자들이 먼저 교재를 공부한 후에 첨삭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서 예습한 학습자는 첨삭지도를 하고 예습하지 않은 학습자는 당일 지도하게 된 것일 뿐이고,
3. 총 수입금액 중 관리교사 수당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 입시교재의 특성상 저학년의 교재보다는 수준이 높고 학교나 학원 또는 인터넷 학습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며, 심야방문 등을 통하여 첨삭지도를 하기 때문인바, 어떤 학습지 판매회사도 교재 제작비용이 지도교사인건비 보다 높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 학습지가 저학년 학습지보다 지도교사 인건비 비중이 높고 보통 40~50%라는 주장이다.
4. 고액의 개인과외교습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학습지 판매회사의 학습지는 내용이 기초적이고, 한달 학습 분량이 10~20매 정도로서 대량생산하며, 방문학습시간도 10~20분에 불과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는 수준높은 문제를 실력있는 집필진에 의뢰하여 소량생산하며, 난이도 맞는 방문지도교사들이 심야방문을 통하여 1:1로 첨삭지도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비싼 것이며, 2006~2008년 학습지 판매현황 상 학습자 1인당 평균 구매과목은 2.1과목, 권수는 22.4권, 구매비용은 OOO으로서 고액과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1.9.21.)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며, 그 당시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달라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당시 보다 학습지 출판 제작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학원업무 담당자 협의회자료(2004.5.28.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중 학습지형태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질의․회신내용(평생학습정책과-6118, 2010.8.24.)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이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거주지로서건축법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2. 이 건과 같이 학습지 판매후 교습이 위 법령상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에 대하여는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이고 저가과외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나,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학습지도교사는 개인과외교습자이며, 동 과외교습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인 학습지 판매에 부수하여 방문학습 지도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비․교재원고료․영업수당 비율을 보면 학습지도용역비 및 영업수당이 각 41.1%와 29.5%를 차지함에 비하여 교재원고료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학습지 구매자 겸 학습지도대상)과 체결한학습지 판매계약서를 보면 교재구입시 첨삭지도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한이 없으며 학습지 교재대금과 첨삭지도 서비스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높은 문제를 담은 학습지를 소량생산한 후 방문지도교사들이 방문하여 1:1로 첨삭지도 혹은 강의방식지도를 한 것이라 소명한 점, 이 건과 같이 학습지 판매 후 교습에 대하여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학습지도교사는 개인과외교습자이며, 동 과외교습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관할 교육당국이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과세)이 주된 것이고 학습지 판매는 주된 학습지도용역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볼 수 없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당초 처분청은 2005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원이 면세요건(학원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한 과외(교습)이고, 교재는 과외교습을 위한 보충적 도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2002년 제2기OOO)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처분청은 방문학습지도를 학습지 판매(면세)에 따른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동일한 이유로 다시금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에 반하는 등의 사정으로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3.9.5.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과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다가 이의신청 중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이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당초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정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