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2회이상 신고시부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연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2회이상 신고시부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 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9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3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5.31.까지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며, 1차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고 2차 예정신고시 1차 양도소득금액 90,073,090원을 누락하였으나, 3차 예정신고시 합산하면서 2차 양도소득금액 355,389,870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1차 예정신고 2차 예정신고 3차 예정신고 양도일 2009.1.15 2009.8.17 2009.9.30 신고일 2009.2.24 2009.8.3 2009.10.26 양도가액 5,970,000,000 651,949,829 6,200,000,000 (-)취득가액 5,727,378,838 255,707,380 5,727,378,836 (-)필요경비 142,539,943 964,574 313,309,942 양도차익 100,081,219 395,277,875 159,311,222 (-)장기보유특별공제 10,008,121 39,888,005 19,117,346 양도소득금액 90,073,098 355,389,870 140,193,876 (+)합산대상소득금액 90,073,098 양도소득금액 조정 90,073,098 355,389,870 230,266,974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87,573,098 352,889,870 227,766,974 (×)세율 25% 35% 35% 산출세액 16,553,274 109,371,454 65,578,440 (-)감면세액 25,766,940 (-)예정신고세액공제 1,655,327 8,360,451 6,557,844 (-)기신고세액 14,897,947 납부할세액 14,897,947 75,244,063 44,122,649
(2)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합계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합계금액이 동일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3차 예정신고시 중복공제받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2회이상 신고시부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