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1.4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모부 상가에서 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특히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로부터 5일 후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 상가로 이전(전출)하였다가 다시 母와 합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母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01.4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모부 상가에서 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특히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로부터 5일 후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 상가로 이전(전출)하였다가 다시 母와 합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母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쟁점아파트 거래내용과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모(母) 지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거주하다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2002.4.19. 단독세대 구성 후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O는 이모부 소유주택은 종전 주소지와 약 82미터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 지도조회 결과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2년 이후 확인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나타나며, 2003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2008.2.18.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호로 하여 발급되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7.5.26. 작성된 주식회사 OOO의 계약서에는 스노우레인지 등 주방가구와 반찬냉장고, 현관장, 수납장 등을 OOO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나, 설치장소, 계약자 등 고객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2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거주하였으며, 2008년 3월 5층이 매매되어서 1층 상가에서 잠시 살다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하였음을 1층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한OOO문구사를 운영하였던 정OOO가 2010년 8월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8)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당초조사시 2002.4.19.부터 양도일까지 이모집에 살면서 사촌오빠 도OOO의 아들인 도OOO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추가하여 이모부 회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식당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2008.5.13.부터 2008.6.29.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OOO문구 대표 및 OOO공인중개사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전입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공인중개사 대표 한OOO은 타인에게 중개사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모(母) 지OOO의 집에서 약 82미터 떨어진 타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10)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장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전출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32세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건물의 주민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2001.4.1.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모부회사의 식당일을 도왔다는 증빙도 없어 직장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전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모(母) 지OOO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5일 후에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의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등기 접수일 이후 3일만에 다시 모(母) 지OOO의 세대와 합가한 점, 2002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이모부 소유의 상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건물 주민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