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형식적인 세대분리일 경우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197 선고일 2011.11.25

청구인은 01.4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모부 상가에서 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특히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로부터 5일 후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 상가로 이전(전출)하였다가 다시 母와 합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母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3. 인천광역시 OO OOO OOOOO OOO O O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27. 양도하고 비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30.부터 2010.7.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母) 지OOO의 집으로부터 82미터 정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출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가 청구인의 이모부인 도OOO의 소유인 점, 또 다른 전출 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는 청구인의 이모부 소유 상가로 되어있고, 주거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母) 지OOO 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전․출입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모(母) 지OOO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2010.9.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1995.8.1.부터 주식회사 OOO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기도 김 포시 양촌면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 하기가 어려워 2002.4.19.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자 이모부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독립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3.6.1. 주식회사 OOO에서 퇴사한 후 2003.6.1.부터 2008.6.30.까지는 주식회사 OOO의 구내식당에서 식당일을 하고 사촌오빠 도OOO의 아들도 돌보아 주면서 계속하여 이모부집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2.4.19. 독립하여 생활하던 중 2003.6.1. 주식회사 OOO을 퇴사하고 주식회사 OOO의 식당일을 하면서 2008.6.30.까지 독립된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굳이 지역의료보험을 따로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부모님의 집이 비좁고 생활의 여유가 많지 않아 청구인이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어서 계속하여 홀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2008.2.18.부터 2008.5.13.까지 약 3개월간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서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당시 거주하던 이모님 집에서 이전하게 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생각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것은 아니었으며, 사실상 세대를 합쳤다면 굳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쟁점아파트를 곧 처분할 사람이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합쳐서 살고 있었다고 해도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합치지는 않았을 것인 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모님은 2006.3.30. 이미 김포로 전출하여 실제 거주할 곳이 없었다고 하나, 1층 상가 뒤쪽에 작은 방을 만들어 거주하였음이 주방가구 등을 설치한 주식회사 OOO의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리비 5만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같은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정OOO 및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한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몇 번씩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일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부모님 집으로 이전하였으나, 주소를 이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변의 말에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일 뿐 사실상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2년전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양도당시 나이도 32세이므로 1세대를 구성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에는 2002.4.19.부터 양도일까지 이모집에서 살면서 사촌오빠 도OOO의 아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도OOO 가족은 2005.12.8. 이모는 2006.3.30. 경기도 OOO로 전출하여 신빙성이 없어지자, 이의신청서에는 2003.6.1. 주식회사 OOO을 퇴사하고 2003.6.1.부터 2008.6.30.까지 주식회사 OOO의 구내식당에서 식당일을 하면서 출퇴근을 함께하기 위해 이모집으로 이사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2002년 이후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용이 없으며, 직장생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2001.4.1. 퇴직하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2003.6.1. 모(母) OOO이 주식회사 OOO을 퇴직함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청구인이 지역세대주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지역세대주 자격으로 2008.6.30.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독립된 세대주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사실상 독립된 세대주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2002.4.19. 이모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후 이모 등이 경기도 김포시로 전출한 2008.4.11. 이후에도 이모부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이모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유가 출퇴근 목적임을 감안할 때, 그 이유가 소멸된 이상 세대를 분리할 이유가 없으며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母) 지OOO의 집에서 나와 약 82미터 떨어진 타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는 OOO문구점과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는 현장확인한 바 사무실로써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고, 2008년도 중에는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전입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불복청구시 한OOO 등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2002.4.9. 이모집으로 전출하였다가, 2008.2.18. 재전입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08.5.8.부터 5일만인 2008.5.13. 다시 약 82미터 떨어진 상가로 전출한 후 2008.6.27.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후 3일만인 2008.6.30. 다시 어머니와 세대를 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이고, 그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주거시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로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쟁점아파트 거래내용과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모(母) 지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거주하다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2002.4.19. 단독세대 구성 후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O는 이모부 소유주택은 종전 주소지와 약 82미터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 지도조회 결과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2년 이후 확인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나타나며, 2003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2008.2.18.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호로 하여 발급되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7.5.26. 작성된 주식회사 OOO의 계약서에는 스노우레인지 등 주방가구와 반찬냉장고, 현관장, 수납장 등을 OOO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나, 설치장소, 계약자 등 고객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2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거주하였으며, 2008년 3월 5층이 매매되어서 1층 상가에서 잠시 살다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하였음을 1층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한OOO문구사를 운영하였던 정OOO가 2010년 8월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8)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당초조사시 2002.4.19.부터 양도일까지 이모집에 살면서 사촌오빠 도OOO의 아들인 도OOO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추가하여 이모부 회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식당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2008.5.13.부터 2008.6.29.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OOO문구 대표 및 OOO공인중개사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전입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공인중개사 대표 한OOO은 타인에게 중개사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모(母) 지OOO의 집에서 약 82미터 떨어진 타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10)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장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전출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32세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건물의 주민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2001.4.1.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모부회사의 식당일을 도왔다는 증빙도 없어 직장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전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모(母) 지OOO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5일 후에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의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등기 접수일 이후 3일만에 다시 모(母) 지OOO의 세대와 합가한 점, 2002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이모부 소유의 상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건물 주민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