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9.12.10. 출국하여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이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09.12.10. 출국하여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이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정OO이 2007.3.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출자금으로 기재한 488,888,888원에 대하여 정OO의 지분가액 상당액인 209,977,777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3.13. 증여분 증여세 45,628,55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7.27. 처분청에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2010.8.26. ‘귀하께서 제기한 고충민원은 우리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OO세무서장이 2009.12.14. 귀하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는 재조사 결정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고지한 2007.3.13. 증여분 증여세 45,628,550원에서 28,336,440원을 감액하여 2010.12.14. 동 증여세를 17,265,116원으로 하는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OO세무서장(청구인이 2010.10.8. OO세무서장 관내로 주소이전)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당초 과세표준 204,977,777원에서 108,641,115원으로, 고지세액은 17,265,116원으로 되어 있으며, 통지서의 하단에는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0.7.27.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신청서를 보면, 2009.11.6.자 과세예고통지서는 물론 쟁점고지서 또한 받아 보지 못하였고, 이 후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체납되기까지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증여가액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증여세 고지서는 2009.12.7.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OO OOO OO동 1658-2 4층 7/6으로 발송되어 2009.12.14. 경비원 이OO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따라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청에 2010.8.26. 송부한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20. 해외출국, 2009.12.8. 입국, 2009.12.10. 다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되며, 고지서는 2009.12.14. 경비원 이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10. 출국하여 2010.10.8.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0.19.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09.12.10. 출국하여 해외체류중인 2010.7.27.에 2009.12.14. 고지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청구인의 주소는 OOOOO OOO OO동 1658-2 4층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2010.10.8. 입국하였다가 2010.10.19. 출국하여 해외체류중인 2011.3.14. 고충민원에 따른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 것(대법원 2000두1164, 2000.7.4. 참조)으로, 청구인이 2009.12.10. 출국하여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이 2009.12.14.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2010.7.27.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OO OOO OO동 1658-2 4층으로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실, 2010.10.8. 입국하였다가 2010.10.19. 다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고지서는 경비원 이OO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충민원 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조심 2010서1092, 2010.5.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