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압류일 이후 발생한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하며, 압류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근저당권설정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90 선고일 2011.08.19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근저당설정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6. 임○○○ 소유의 ○○○맨션 2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6.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4.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한 후, 쟁점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최고액 1억원이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에프엔씨(이하 “○○○에프엔씨”라 한다)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임○○○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가 청구법인의 회원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특별약정서(이월상품 계약) 제2조, 2-2(담보)조항의 명시적인 약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는 신청인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의 업무분담형태 및 거래양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는 조세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고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압류일(2005.6.27.)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에프엔씨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근저당설정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금지급 및 장부계상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임○○○에게 매출한 거래는 1천만원 1건으로 이는 2004.8.31. ~ 2004.10.30. 총 3회에 걸쳐 지급완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으며, 회원사의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없다.

(2) ○○○에프엔씨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회원사 채권을 양수한 2005.3.31. 현재 청구법인의 회원사가 임○○○에게 매출한 상품공급가액은 483만원이고, 2005.3.31. 이후 거래분은 ○○○에프엔씨가 인수한 이후의 거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우선채권은 483만원이며 채권변제 순위에 따라 반품·회수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현재 채권 잔액은 없다. 또한, 2005.3.31. ○○○에프엔씨가 인수한 이후의 거래분을 쟁점근저당권의 채권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배분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공매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근저당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압류일 이후 발생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마. (생략)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35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2)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5.6.27. 압류하고 2010.4.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2010.10.7. 공매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배분결정 하였다. 〈표1〉공매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순위 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금 액 1 체납처분비 123-45-67899 4,764,580 2, 5 윤○○○ 123456-7891011 25,000,000 3

○○○은행 ○○○지점 7,155,140 4

○○○에프엔씨 110111-1111111 100,000,000 6

○○○세무서 123-45-67898 17,064,880 합 계 153,984,600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청구법인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해 4순위를 인정하고, 동 채권의 양수인인 ○○○에프엔씨에게 1억원을 배분결정 하였다. (나) 제6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은 ○○○에프엔씨의 채권부존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배분금 및 배분관련서류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검토한바, 쟁점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없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계받은 배분금 1억원을 임○○○의 체납된 국세에 아래의 〈표2〉와 같이 충당하였다. 〈표2〉임○○○의 체납세액 및 충당내역 세 목 관리번호 법정기일 2011.7.19. 기준 체납 잔액 배분금 충당내역 종합소득세 200505-10-12345 2005.5.1.

• 7,347,160 종합소득세 200608-10-12345 2006.5.31. 377,770

• 부가가치세 200703-41-12345 2007.1.25.

• 30,196,310 부가가치세 200705-41-12345 2007.5.1.

• 9,405,280 종합소득세 200708-10-12345 2007.5.31. 967,820

• 부가가치세 200709-41-12345 2007.7.25.

• 33,597,920 부가가치세 200710-41-12345 2007.10.1.

• 16,460,950 종합소득세 200711-10-12345 2007.11.1. 467,570

• 종합소득세 200712-10-12345 2007.12.1. 15,971,060

• 부가가치세 200803-41-12345 2008.1.25.

• 3,036,900 종합소득세 200808-10-12345 2008.5.31. 3,192,640

• 합 계 20,976,860 100,044,520

(2) 임○○○는 ‘○○○’브랜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04.8.1. 청구법인과 특별약정(이월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는 ○○○패션의 회원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가) 계약기간은 2004.8.1. ~ 2005.7.30.로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월상품판매계약 제2조에서 임○○○는 청구법인의 회원사와의 상품거래에 필요한 담보로 1억원 상당의 담보물을 설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임○○○가 상품대금을 미지급할 시 이 담보물을 상품 대금의 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1천만원이며 이는 2004.8.1. 체결한 특별약정서(이월상품판매계약) 제2조에 의한 가맹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위 이월상품판매계약에 대한 내역 및 권리를 ○○○에프엔씨에게 2005.3.31. 양도하였다는 합의서를 보면, 2004.8.1. 체결한 특별약정서(이월 상품 판매 계약) 내역 및 권리를 청구법인이 ○○○에프엔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에프엔씨·임○○○ 간에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표등록번호 제○○○호 상표등록원부를 보면, 2006.9.21.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어패럴이 권리지분의 전부를 ○○○에프엔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과 ○○○에프엔씨가 2005.7.25. 체결한 고정자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차량운반구를 14,050,271원에, 비품을 45,686,627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 회원사의 임○○○에 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완납시점인 2009.9.8. 기준 채권은 총 117,483,030원으로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과 임○○○의 직접적인 상품 매매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회원사의 2009.9.8. 공급가액 기준 117,483,030원의 회원사별 채권현황을 보면, ○○○패션H10 2,302,000원, 진보 1,077,300원, ○○○패션H33 6,141,000원, ○○○에프엔씨 32,242,000원, ○○○패션H28 75,720,700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에프엔씨가 임○○○에게 매출한 내역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412,255원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현황 자료 32,242,000원과 차이가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에프엔씨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채권잔액을 계산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임○○○의 사업장인 패션○○○는 2008.3.20. 자진 폐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현황에는 폐업일 이후인 2008.3.31. ~ 2008.5.28. 거래분을 포함하여 117,483,030원이므로 임○○○의 남편 윤○○○에 대한 회원사의 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11.15. ○○○에프엔씨에 출장하여 경영지원부장 장○○○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부가가치세과-12991호(2010.10.26.)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을 위한 근저당권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따른 선순위 채권으로 신고한 근저당권 관련 입증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답)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문) ○○○패션과 ○○○에프엔씨가 2005.3.31.자로 체결한 합의서(이월상품판매계약에 대하여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특별약정서 내역 및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양수한 채권을 관련 장부에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답) 채권은 장부 등에 계상하지 않았고, 비품·고정자산 등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문) ○○○에프엔씨는 ○○○패션의 매입처로 매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상계할 채권이 없는바, 양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답) 내부적으로 상계하였습니다.
  • 문)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에 대한 담보채권(○○○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을 ○○○에프엔씨로 변경등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답변 거부함
  • 문) ‘부가가치세과-12980(2009.12.22.) 선순위채권금액 확정 협조 요청’에 의거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제출요구 하였는바, 그 당시에는 위의 약속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매대금 배분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답변 거부함
  • 문) 임○○○에 대한 근저당권(1억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총 2매, 금액 1억원, 2005.1.11., 금액 17,483,000원, 2008.5.28.)을 재차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추가적인 담보설정입니다.
  • 문) 귀하께서 제출한 임○○○에 대한 매장일자별 채권현황 중 2005.3.31. 이후의 거래는 임○○○와 ○○○에프엔씨가 거래한 것입니까
  • 답)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임○○○가 청구법인의 회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특별약정서(이월상품 계약) 제2조, 2-2(담보)조항의 명시적인 약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 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인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공매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프엔씨가 2005.3.31.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에 대한 이월상품 판매계약에 대한 내역 및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에프엔씨는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쟁점근저당권을 근거로 제3자인 ○○○에프엔씨가 국세에 우선하는 유효한 근저당권의 효력을 가진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압류일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처분청의 압류에 우선하는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재배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할 것(국심 2007서184, 2007.5.1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05.6.27. 현재 채권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당시 쟁점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재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