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87 선고일 2011.06.02

청구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5.7.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3.19. 560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4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39년생)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1937년생)과 1968년에 결혼하였으나 1977.5월 사실상 이혼하고, 1977.12.29.부터 현재까지 방○○○(1937년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김○○○은 별도의 세대로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형식적으로만 부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김○○○은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혼인의 성립과 이혼에 있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은 1968년에 결혼하였으나, 1978.2.2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김○○○과 ○○○ 등 2남 1녀를 두었으나, 방○○○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김○○○은 1977.7.2.부터 2007.6.30.까지 약 31년동안 ○○○에 소재하는 기독교사회복지법인인 ○○○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으로 되어 있었고, 퇴직 후에는 ○○○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2.29.부터 방○○○과 함께 ○○○에서 거주하다가 1987.4.1. 서울로 이사하여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동구 자양동, 은평구 역촌동*/ 및 ○○○에서 거주하였으며, 2005.8.24. 발행된 의료보험카드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방○○○은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과 1968년에 결혼하였으나 1977.5월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김○○○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김○○○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