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폐업일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50:50)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폐업일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50:50)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게 공급가액 106,000,000원 상당을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미 동업관계가 해지된 백○○○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다르고,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관련 매입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0.17.자로 공동사업(청구인 50%, 백○○○ 50%)으로 변경한 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 이후에도 사업장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동업계약 지분비율(50%)대로 신고하였고, 2006년에 청구인과 백○○○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2.부터 ‘○○○피엠’이라는 상호로 모타펌프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10.17.자로 백○○○과 지분율 50%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변경하였고, 이후 폐업일인 2008.6.30.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과 백○○○이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4.21. 15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이 2002.10.17. 백○○○과 동업을 하였고, 백○○○이 사업자명의로 대출받아 착복 잠적하여 2005년도 말경 동업을 해지하였는바, 백○○○과 아○○○와의 관계를 조사하면 이 건 매출누락이 청구인과 무관함이 밝혀질 것이며, 2006년 2월에 처분청에 공동사업자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백○○○이 참석치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동업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에게 매출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지된 백○○○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10.17.자로 백○○○과 지분율 50%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변경한 이후 폐업일인 2008.6.30.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과 백○○○이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50:50)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