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귀금속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8.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117,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국세청 고시 제2009-18호(2009.6.3.) 간이과세배제기준
1.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1, (중간 생략), 지역기준은 별표4와 같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9.7.1.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443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품목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귀금속, 지금 관련 소매업으로 확인되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고, 2010.8.20.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117,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에서 2009.7.3.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고시 제2009-18호(2009.6.3) “간이과세배제 기준”의 업종기준에는 귀금속 소매업(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523922)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전자상거래업(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525101)은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실질 사업의 내용에 따른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국세청에 과세기준을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의 2010.4.22. 회신내용은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6.3.) 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두9537, 2003.1.24.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고,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9.12.31.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표에 의하면 귀금속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525101)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귀금속 판매업으로 보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