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 외 다른 1주택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멸실 상태가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159 선고일 2011.06.23

재개발사업인가로 입주권 전환된 쟁점 외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종결이 되지 아니한 점, 무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쟁점 외 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멸실된 상태가 아닌 사실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겸용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12.28.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2007.05.18. ○○○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쟁점외주택의 사업주체인 ○○○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이 2008.12.31.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쟁점외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난 2009.12.28.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68,9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05.18.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단전․단수되어 2009.06.29. 멸실되었고,

(2) 정비사업조합은 2008.12.31.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2010.10.7.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리처분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쟁점외주택의 입주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9.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보유하였으며,

(3) 또한 쟁점주택을 2009.12.31. 양도하여 관리처분인가일인 2008.12.31.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09.06.29. 세입자가 이주한 후 공가 상태이나, 정비사업조합의 회신일(2010.11.11.)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의 무허가건물대장에도 멸실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멸실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양도일인 2009.12.28. 현재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2) 관리처분인가의 무효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확정력이 없고, 대법원의 상고절차가 남아 있어 무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멸실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며,

(3)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2007.05.18.)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인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년이 경과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외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무효라고 고등법원이 판결하자 쟁점외주택은 전기․수도가 단전․단수되어 멸실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10.7. ~ 2010.10.20.)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쟁점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5.18. 취득한 쟁점외주택(입주권)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68,972,581원을 부인하여 2009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쟁점외주택의 건물멸실여부의 조회요청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은 세입자 김○○○, 고○○○은 2009.6.26.에 이주하여 ○○○번지가 공가 상태로 멸실되지 않았음을 회신(2010.11.11.)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구청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2010.11.11.)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목조 62.81.2㎡으로 건물번호 ○○○호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임이 나타난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 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나타난다.

(5) ○○○수도사업소장이 배우자에게 통지한 쟁점외주택의 수도계량기 폐전처리공문(2009.6.29.)에는 재개발 및 불사용으로 급수전을 폐전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한국전력공사 ○○○지점 요금관리팀에서 발급한 쟁점외주택의 고객종합정보내역서(2010.11.23.)에 의하면, 전력요금의 최종요금납부일이 2009년 7월로 청구요금 1,800원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이 2009.12.28.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인 2007.5.23.로부터 2년이 경과된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외주택은 2008.12.31. 재개발사업인가가 되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쟁점외주택의 취득시점은 당초 취득시점인 2007.5.23.로 변동이 없는 점, 관리처분인가의 무효확인소송이 종결이 되지 아니한 점, 관리처분인가가 무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멸실된 상태가 아닌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과 무허가건물대장 및 정비사업조합의 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