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지목(잡종지)과 달리 실질을 임야로 보기 위해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임야라고 주장하나, 지목(잡종지)과 달리 실질을 임야로 보기 위해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 청구인은 1997.7.2.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12.20. 쟁점토지 및 인근의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80백만원으로 하여 강OO 외 1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전체양도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이 2010.7.8. 발행한 항공사진상에는 촬영일시가 2006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위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터넷(다음)상 지도에도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형상이며, 일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에는 남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이 ‘OOO의 새마을지도자이었으며, 청구인은 1997년 7월부터 2006.12월까지 전체양도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전체양도토지상에 영농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0.6.15. OO군수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 확인요청(재산세과-4520)을 하자, OO군수는 2010.6.17. 쟁점토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통보(세무과-10965)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실제로는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과 인터넷 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상에 일부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생육된 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임야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고자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종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부상 잡종지가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