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해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154 선고일 2011.06.24

고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무신고 결정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부분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힘드나 당초 기타소득으로 무신고 결정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추가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15,538,770원 및 2007년 귀속 19,570,0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로부터 월 6,700,000원 및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법무법인 ○○○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고문료(이하 “쟁점고문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15,538,770원, 2007년 귀속 19,570,030원, 2008년 귀속 17,4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이 2006년도 쟁점고문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2007년 및 2008년도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이유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과세결정통지가 잘못되어 추가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세통지서 어디에도 공적인 견해가 아니며 추가납부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가장 공적인 견해표명임에도 납부불성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처분청이 2006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회사는 고문위촉계약서에서 1년 계약후 상호 계약해지 또는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지급받았던바,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2006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단순히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⑵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로부터 월 6,700,000원 및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법무법인 ○○○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고문료를 받아 307,400,000원의 쟁점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 및 법무법인 ○○○은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⑵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쟁점고문료를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쟁점고문료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고문료 및 고지세액

○○○ ⑷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던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의 상임고문 위촉 계약서(2005.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입안에 관한 자문을 하고, 월 6,700,000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계약기간은 2006.1.1. ~ 2006.12.31.의 1년으로 하되, 상호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상임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1. ~ 2007.12.31. 기간은 종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계약체결 없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무법인 ○○○의 고문 위촉 계약서(2006.12.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자로 법무법인 ○○○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비상근 자문을 수행하고 월 3,000,000원의 고문료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고문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전문지식 소유자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 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인적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고문료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 및 법무법인 ○○○과 각각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여 1년 계약 후 상호 계약해지 또는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약정된 고문료를 지급받았던바,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문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후 사업소득으로 수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이 건은, 당초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7.11.19.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긍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처분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약 3년이 경과한 2010.11.12.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경정하였던바, 당시에도 청구인은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구1248, 2010.9.29.,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고문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2008년 귀속분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