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1개월 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1개월 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백○○○은 2002.4.9. 쟁점토지 및 ○○○ 대지 658.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고, 백○○○ 명의로 2005.5.3. 쟁점외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393.76㎡(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2005.11.25.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각각 신축한 후 2007.6.8.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7.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백○○○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백○○○의 사업자등록 이력
○○○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4)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백○○○은 쟁점토지의 1/2지분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21,599,000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 양도에 대하여 2008.5.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8.6.2. 13,825,390원, 2008.7.31. 60,697,93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ㆍ단독주택, 연면적 703.8㎡, 층수는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건축물 현황
○○○
(6) 청구인과 백○○○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홍○○○의 경위서(2011.3.14.)에 따르면, “본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권유하여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본인의 세무상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본인이 매일경제신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면서 주위지역의 시세에 맞추어 매매할 것을 권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박○○○(○○○부동산), 김○○○(○○○부동산), 허○○○(○○○공인중개사) 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백○○○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확인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였으나 실제 매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8) 공인중개사 홍○○○이 ○○○신문에 쟁점부동산 매각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2006.8.16.자 ○○○ ‘부동산 매물안내’란에 아래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9) 청구인은 ○○○ 소재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04,500,000원이고, 보증금은 3,000만원, 연간 임대료는 20,640,000원(1층 월임대료 870,000원, 2층 월임대료 850,000원)으로서 연간 수익률이 1.7퍼센트 [20,640,000/(1,204,500,000 - 30,000,000)]에 불과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해당 부동산 1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870,000원에 임차한 ‘상가/점포 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09서1582, 2009.7.22. 같은 뜻임), 백○○○이 쟁점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백○○○이 쟁점외건물과 쟁점주택을 신축한 2005년도에 개업일을 2005.5.1.로 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6.8. 1개월 전 2007.5.3.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점, 청구인과 백○○○이 ○○○에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린 점, 홍○○○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광고상의 부동산이 쟁점부동산과는 상이하고 달리 홍○○○, 박○○○, 김○○○, 허○○○의 확인만으로는 백○○○이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이에 따라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