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151 선고일 2011.05.24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11.2.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5,195,000원의 환급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란 상호로 2007.3.6. 개업하여 2009.10.29. 폐업한 회원권을 모집하는 써비스업체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2,59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48,3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381,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10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 청구인으로부터 2007.1기~2008.1기 실물거래 없이 분양대행수수료 매출 1,05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0.7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이○○)이 대표로 있는 ○○○○○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10.7.9. 관련 부가가치세 91,858,14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동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0.12.24. 가공으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105,19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2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료상 행위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인을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포함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것이고, 자료상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오납세액이 아니라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7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 업종은 서비스/회원권모집, 개업일은 2007.3.6., 페업일은 2009.10.29. (나)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이 2009.10.29. 폐업하였으며, 2010.7.6.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과의 매출 1,051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은 중○○지방국세청이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의 비용으로 추인하여 청구인의 위장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게 고발하고, 2010.7.9 관련 부가가치세 93,399,62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환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처분청이 경정결의한 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이 2010.12.24.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의 자료상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으므로 대법원2008두5674(2008.6.12)의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포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매출부가가치세 105,195,000원의 환급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통지(○○) 및 경정청구처리복명서에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전부 자료상행위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회신한 사례(법규과-1234, 2010.7.28)가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까지 하였으나, 동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2010구1260, 2010.8.9.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가공매출과 관련된 세액 105,195,000원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의 매입관련 비용으로 조사되어 위장매입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세액 105,195,000원은 착오 또는 잘못 청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환급하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