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31.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9.28.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2009.11.23.)에 의하면,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9.11.25.부터 2010.7.31.까지 도급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동 67-5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건물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사업장 건물은 2009.12.2. 착공하고 2010.8.2. 사용승인된 연면적 561.16㎡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465.44㎡) 및 단독주택(95.72㎡)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 5층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구분되어 있으며 2010.8.27. 청구인과 김○○○의 명의(지분 각각 2분의 1)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8.6.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1층부터 4층까지 독립된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고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원룸)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용으로 보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근본원인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