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1147 선고일 2011-05-06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27-12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위생장갑, 팩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2004.3.16.개업, 2007.6.20. 폐업)로 2005년 제1기중 라면·스넥 도매업을 영위한 상도상사 김OO 으로부터 공급가액 6,835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0,890원을 과세한 후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OOOO O OOOOOOOOOOOOO)를 2010.12.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3.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OO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