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44 선고일 2011.07.14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고 사후 재산분쟁을 염려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22.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699,377,997원(청구인 상속지분 6.08%, 납부할 세액 137,218,521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 대지 861.89㎡·건물 433.76㎡·주택 147,87㎡ 및 ○○○ 잡종지 4,403㎡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이며, 다른 상속인 ○○○(청구인의 남동생)가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하여 2009.1.6.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16.부터 2010.2.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등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1,758,553천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세액을 확정한 후 상속·증여세 예상고지세액 1,687,668,129원을 내용으로 하여 2010.8.4.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추가고지분)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0.10.22. 상속세 1,699,377,997원(청구인 상속지분 6.08%, 납부할 세액 137,218,521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2010.11.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 중 141,335,070원을 채권압류 하고, 2010.12.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한 채권 142,981,690원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조심 2011서271은 2010.12.8. 및 조심 2011서1144는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4명 중 가장 연장자 및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2008년 9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재산·부채 등 피상속인에 관련된 과세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거부통지를 받았으며,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공개거부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2009.4.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8.12.24.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2009.9.22. 청구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한 현황이 있고,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시까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일 현재시점에서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행정심판청구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된 세액은 없다)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과세정보인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속력 있는 재결에서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과세정보인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된다는 재결이 있었는 바, 행정심판법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규정에 의거 위 행정심판 재결은 조세당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2010.6.1.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세무서는 “2010.5.14.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에 표시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피상속인 관련 재산을 취득하여도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처리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민원인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원을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에 수없이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행정심판법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의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상속세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 부당한 고지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경매대금을 채권압류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며, 채권압류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분청이 배당받은 142,981,690원 및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 대지 861.89㎡, 건물 433.76㎡ 주택 147.87㎡(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및 ○○○ 잡종지 4,403㎡(이하 “○○○부동산”이라 하며, 통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직계존비속간 무상거래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009르1115, 2010.2.2)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3.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처분청 및 감독관청, 국민권익보호 기관 등에게 시정조치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 등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행정청들은 민원처리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민원처리기한내에 청구인에게 답변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현황이 있고, 청구인은 위 기간이 경과된 현재 시점까지 공동상속인으로 신고한 바가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결시점에서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인 소득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확대해석한 것이며, 2009년 4월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자 또는 상속인으로 보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 후 상속재산이 확인되어도 연대납세의무자 또는 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 외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2010.5.14. 청구인 및 상속인, 수유인 등에게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를 한 것이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8.4.자로 청구인 등 상속인, 수유인에게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추가고지분)를 발송하고, 2010.10.22.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을 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위 납세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기한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압류한 채권의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 수령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역시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득이 경매로 취득한 ○○○ 변두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아버지는 편의상 위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자식들인 너 큰딸 ○○○, 큰아들 ○○○ 막내아들의 처 ○○○ 등 세사람 명의로 신탁해 놓았으나...”라고 밝히고 있고, 다른 상속인인 장남 ○○○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 32033 부당이득금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등 자녀 3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증언한 사실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부동산 또한 피상속인의 장남 ○○○ 법정증언 및 이전 명의수탁자(○○○ 2010년 3월 사망)의 딸 ○○○의 확인내용 등에 의해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명의로 된 지분이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③ 위 쟁점①이 부당함을 전제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2009.1.6.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며, 신고인은 ○○○이며 청구인은 상속인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하여 ○○○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2010년 4월 작성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작성된 상속세 결정 보고서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8월 작성된 상속세 재경정 보고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하여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2010.8.4.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추가고지분)의 내용은 납세자는 “청구인과 ○○○”이고,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은 “기 통지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결정내용 중 증여세는 당초대로 결정하였고, 상속세는 기 결정분을 취소하고 기 결정분에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추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하여 상속세를 산출하였으며, 2010년 8월 납부한 상속세 127,303,170원을 차감하여 결정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증여세 신고과세표준 1,199,209,380원, 결정과세표준 4,437,002,832원, 산출세액 1,807,406,365원, 예상고지세액 1,687,668,129원으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발송한 후 2010.10.22. 청구인에게 상속세 1,699,377,990원(청구인 지분 137,218,521원)을 고지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함께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처분청 등에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세무서의 2010.11.1. 재산세2과-4946호 답변 주요내용은 “귀하가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2010.9.27.)호 및 대통령실 이첩민원 등 33건의 민원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붙임과 같이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2008.9.2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 2008.10.2. 소득세과-6588호로 답변하는 등 수차에 걸쳐 회신하였으며, 2009.4.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10.4.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는 바, 중앙(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청구인이 제기하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추가 답변은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2009.5.13. 제출한 “국세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요구”에 대하여 조세정책과-598(2009.6.5)호로 회신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비밀유지) 규정의 예외적 정보제공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 공익과 사익의 조정의 판단하에 과세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개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훼손에 따른 국세행정 저해 등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결과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1995.8.24. 94구39262 등)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2009.4.17.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2009.9.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주요내용의 인정사실 중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자가 ○○○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현황이 있고,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으로 신고한 바가 없으며 위 신고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 공동상속인으로 신고한 바가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을 현재시점에서국세기본법상 ○○○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과세정보인 소득관련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의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소득세과-644(2010.1.27)호로 “개별과세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일 자료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9-1214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 ○○○, 피청구인: ○○○세무서)의 행정심판 결과 2009.9.22.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세정보를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납세의무와 납세협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명세는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가) ○○○ 대지 869.89㎡, 건물 433.76㎡, 주택 147.87㎡의 3분지 1 지분
  • 나) ○○○ 잡종지 4,403㎡의 9분지 1 지분
  • 다) ○○○ 계좌 잔액 409백만원 중 부담채무 252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분지 1

5. 처분청이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 명의신탁 부동산 내역과 같다.

○○○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 및 ○○○부동산 임차인의 확인서와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 진술 및 전 명의수탁자인 ○○○의 딸 ○○○의 확인내용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재경정 보고서에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부득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인천 강화읍 변두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아버지는 편의상 위 부동산 소유권명의를 자식들인 너 큰딸 ○○○, 큰아들 ○○○, 막내아들의 처 ○○○ 등 세 사람 명의로 신탁해 놓았으나...”, “아버지는 이의 해결로 몇 년전 네 소유지분 막내동생 상일에게 넘겨주라고 했으나 생각해 본다고 하고는 약 2년전부터 못념겨 준다고 거부하고 있다.”, “언젠가 동생에게 소유권 넘겨주라는 내 권유에 너는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여 내 뜻에 따르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이전서류 않해주므로서 거부하고 있다. 딸에게 배신 또는 발목 잡히리라고 전혀 생각못했고 자식이라 믿고 명의신탁 해놓았는데 이럴수 있느냐?”, “소유권에는 권리도 있지만 상당한 의무도 있다. 언젠가 너에게 소유권 넘겨주지 않겠다면 그 비용 즉 네 몫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경매비용 화재로 인한 수리비 재판비용 기타등등 갚으라고 했다. 왜 갚지 않느냐?(위 부동산 앞으로 관리는 너희가 하여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4.10.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부동산의 임차인 ○○○ 외 5인은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시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5매 중 2매에는 임대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3매는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8.3.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 32033 부당이득금 소송(원고 피상속인, 피고 청구인)의 증인으로 참석한 상속인 ○○○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등 자녀 3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환경부담금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7.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판결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9르1115, 2010.2.2.)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원고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 이외에 ① ○○○ 대 981㎡ 및 그 지상 건물, ② ○○○ 잡종지 4,403㎡, ③ ○○○ 대지 및 지상 건물도 모두 피상속인 소유인데 동인이 자녀들과 며느리 또는 인척, 사망한 전처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2008.3.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 32033 부당이득금 소송의 피고인인 ○○○(청구인)이 2009년 1월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자금부담하여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직계존비속간 무상거래임으로 증여이고, 이미 실현된 증여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사를 가지고, 소유자로서 법적 의무인 재산세, 환경부담금을 부담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인 2008.3.11.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2033)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임을 주장하자, 피상속인은 2008.7.1.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이 2010.11.29.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이며, 압류채권은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844 공유물분할로 인한 형식적경매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될 법원 배당금 중 국세체납액 141,335,070원(2010.11.30. 현재) 상당액으로 압류연월일은 2010.11.24.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납부기한 2010.10.31. 상속세 합계 203,096,3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2010.12.27. 작성된 인천지방법원의 사건번호 2010타경844 공유물분할로 인한 형식적경매 사건의 배당표에는 청구인이 2순위 배당권자(가압류권자)로 176,000,000원 및 5순위 배당권자(소유자 잉여금)로 30,003,995원을 배당받았으며, 처분청이 4순위 배당권자로 142,981,690원을 배당 받았음이 나타난다.

(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은 2009.7.8. 다른 상속인 ○○○ 외 3명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12229)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1)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액 등을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며, 이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식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불분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등기할 때의 피상속인의 나이가 63세(○○○부동산) 및 71세(○○○부동산)로 고령인 점, 자녀들 공동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신탁이라기보다는 사후에 상속인들간의 재산상속문제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함께 밝혀둔다)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