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아파트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16. 청구인의 형 이○○○에게 쟁점지분을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는 2005.6.29. 쟁점아파트를 조○○○에게 22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이○○○의 사실확인서(2003.4.16.)에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지분을 이○○○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3.24. 동 금액을 이○○○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5.8.3.)에 따르면, 이○○○는 쟁점아파트를 2005.6.29.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22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이○○○가 상속(1998.10.19.)받은 지분 2분의 1은 기준시가인 30,75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매수(2003.4.16.)한 지분(쟁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9.25.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1998년) 기준시가인 30,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56,000,000원을 잘못기재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인 56,000,000원로 기재해야 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으로 잘못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과 이○○○가 2003.4.16.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이 1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가 쟁점아파트를 조○○○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이○○○가 매수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