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43 선고일 2011.05.02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6. ○○○아파트 9동 81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이○○○에게 양도한 후 2009.9.25.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이○○○는 2005년 6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8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50,000,000원)과 이○○○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동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110,000,000원)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8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6. 쟁점지분을 이○○○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9년 9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기준시가 56,000,000원으로 기재해야 할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잘못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원칙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잘못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아파트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16. 청구인의 형 이○○○에게 쟁점지분을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는 2005.6.29. 쟁점아파트를 조○○○에게 22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이○○○의 사실확인서(2003.4.16.)에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지분을 이○○○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3.24. 동 금액을 이○○○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5.8.3.)에 따르면, 이○○○는 쟁점아파트를 2005.6.29.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22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이○○○가 상속(1998.10.19.)받은 지분 2분의 1은 기준시가인 30,75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매수(2003.4.16.)한 지분(쟁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9.25.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1998년) 기준시가인 30,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56,000,000원을 잘못기재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인 56,000,000원로 기재해야 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원으로 잘못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과 이○○○가 2003.4.16.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이 1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가 쟁점아파트를 조○○○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이○○○가 매수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