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 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 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이월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감사원시정요구검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손금산입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이월액을 2005사업연도에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이 건 부과처분(추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2~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납부한(발생)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동 수정신고를 전제로 한 2005사업연도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02년 이후 동 개정시까지 조문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제45조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6, 2011.3.3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2002~2004사업연도에 납부(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손금산입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수정신고로 판단되며,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인 2006.3.31.의 익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10.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당초 손금에 산입하였던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손금산입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이상, 2002~2004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세액은 2005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33, 2013.1.3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