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37 선고일 2011.09.21

회계기록을 사실로 인정하여 가지급금 계정 잔액을 상속부채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점, 가지급금 계정이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한 임시적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 잔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OOO(2007.3.3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08.6.30.부터 2008.7.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OOO(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1인 주주로 100%)인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636,000천원(2006.12.27. 276,000천원, 2006.12.31. 360,000천원)의 가지급금을 받은 후 93,000천원을 반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543,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의 80%에 상당하는 434,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7.3.30. 상속분 상속세 46,164,930원을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12.31. 현재 OOO(주)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잔액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제 발생시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장부상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피상속인의 OOO(주)와의 자금거래는 모두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만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를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240,700천원, 1년 이내 51,500천원의 부채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쟁점가지급금은 결산상 장부정리에 불과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급하거나 변제한 것이 아니며, 또한 2005사업연도말 가지급금(382,000천원)에 비해 상속개시일의 가지급금은 161,000천원이 순증가한 것(2006사업연도 254,000천원 증가, 2007사업연도 93,000천원 감소)이라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1년 이내 발생된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OOO(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1인주주로 100%)로, 동 법인의 2007년말 결산자료 및 회계장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636,000천원(2006.12.27. 276,000천원, 2006.12.31. 360,000천원)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후 93,000천원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주)의 장부기록에 의하면 2008.8.21. 상속인들이 OOO(주)의 OOO은행 부채를 2006.12.27. 276,000천원과 2006.12.31. 360,000천원의 대위변제하고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을 1년 이내 발생된 부채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서OOO은 1996.9.30. 서울특별시 OOO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이라는 면직물 도매업을 폐업하고, 1996.10.1. OOO(주)를 1인 주주(주식 100% 소유)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7.3.30. 임파선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OOO(주)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주)의 2007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636,000천원(2006.12.27. 276,000천원, 2006.12.31. 360,000천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후 93,000천원을 반제함으로써 2007.12.31. 현재 가지급금은 〈표1〉과 같이 543,000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006~2007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지급 회수 잔액 비고 2005.12.31. 382,000 2006.1.3. 150,000 232,000 2006.1.28. 70,000 162,000 2006.2.14. 65,000 97,000 2006.3.6. 97,000 0 2006.12.27. 276,000 276,000 2006.12.31. 360,000 636,000 2007.1.31. 98,000 538,000 가수금과 상계 2007.3.25. 30,000 508,000 2007.3.30. 사망 2007.7.10. 70,000 438,000 2007.12.31. 105,000 543,000

(3)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OOO(주)의 장부를 진실된 기록으로 인정하여 2007사업연도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543,0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부채로 인정한 후 쟁점가지급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OOO(주)의 가지급금계정을 보면, 2006.12.27. 276,000천원과 2006.12.31. 360,000천원 합계 636,000천원에서 기 회수된 93,000천원을 차감함 543,000천원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OOO(주)의 2006년말 자금흐름상 636,000천원 상당액을 일시에 집행할 현금능력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OOO(주)가 신규로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지급금을 회계처리상 연초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지급한 것으로 단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전거래없이 임시적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또한 2005사업연도말 가지급금(382,000천원)에 비해 상속개시일의 가지급금은 161,000천원이 순증가한 것(2006사업연도 254,000천원 증가, 2007사업연도 93,000천원 감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인 추정상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주)의 가지급금계정을 보면, 2006.12.27. 276,000천원과 2006.12.31. 360,000천원 합계 636,000천원에서 기 회수된 93,000천원을 차감한 543,000천원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부상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가지급금 잔액 382,000천원은 실제금액이나 2005.12.31.부터 2007.12.31.까지의 기장내용은 모두 결산의 편의상 임시적으로 표기한 잘못된 것으로 2005사업연도말 가지급금(382,000천원)에 비해 상속개시일의 가지급금은 161,000천원이 순증가한 것(2006사업연도 254,000천원 증가, 2007사업연도 93,000천원 감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인 추정상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OOO(주)의 가지급계정상 2005.12.31. 현재 382,000천원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2005.12.31.부터 2007.12.31.까지 회수와 지급을 반복하다가 2007.12.31. 현재는 543,000천원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는 회계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543,000천원 전액을 상속부채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점, OOO(주)의 가지급금계정을 보면 2006.12.27. 276,000천원과 2006.12.31. 360,000천원 합계 636,000천원에서 기 회수된 93,000천원을 차감함 543,000천원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부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OOO(주)가 실제 금전거래없이 2005사업연도말에 계상하고 있던 가지급금을 연초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지급한 것으로 단순 회계처리한 임시적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담한 부채로 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분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