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한○○○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상증법 제15조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사용처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2006.11.16. ○○○증권에서 인출한 금액 중 110백만원은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로서 피상속인이 3년 내지 5년치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한○○○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며, 생활비는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가사도우미비용, 병원비, 약품비와 간병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활비 사 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며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9.1.19.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한○○○계좌로 입금된 80백만원은 상속세납부, 2009.3.1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한○○○계좌로 입금된 20백만원은 장례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2009.7.16. ○○○은행에서 한○○○계좌로 입금된 30백만원은 서울 역삼동 소재 ○○○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 우○○○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기 어려워 친구인 조○○○에게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억원 정도가 이체되었는데, 피상속인은 이체된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2008년부터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예금 등을 조○○○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조○○○에게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중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 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상속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한○○○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조○○○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중법 제15조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그 사용처가 입증됨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