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포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포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 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2011.3.28. 삭제)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4.17. 신설, 2010.4.30. 동호 삭제) (5)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9.2.4. 삭제)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2.28. 신설)
(1) 2006.8.15.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건축주 김OOO과 수급인인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O 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소재 성진빌 딩 신축공사이고, 착공연월일은 2006.8.15., 준공예정연월일은 2007.10.31.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축물 내역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7.11.16.로 공유자는 김OOO, 김OOO, 김OOO이며, 2007.11.29.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공유자전원 지분에 대해 신탁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공사대금 회수내역을 보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였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며, 2009.5.6.에는 채권포기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관리대상 관련인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OOO역지점에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임을 이유로 2009.5.6. 지급어음 OOO원이 관리대상금액으로 지정되었다가 채무자변제를 이유로 동일자에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건축주 김OOO 외 2인은 2009.5.6.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9.5.6.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산확정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2009.5.6. 금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채무 일체를 완결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6)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1호는 2007.4.17. 신설되었다가 2010.4.30. 삭제되었고, 위 포기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는 2007.2.28. 신설되었다가 문구가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2009.2.4. 삭제되었다. 한편, 위 개별세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서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8에서도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채권포기금액에 대한 대손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가 문구가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2009.2.4. 삭제된 점, 개별세법의 기본통칙 내용에 의하더라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건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건축주인 채무자의 부도발생 사유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권포기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포기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