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