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 안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27 선고일 2011.04.18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하고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8. 어머니 하○○○로부터 상속받은 ○○○ 449-15 대지 127.6㎡ 및 지상 주택 117.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0.9. 우○○○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 한 후 2009.10.16. 2개 기관이 소급 감정한 가액 5억2,608만원(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09.10.22.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2,885,630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2.17.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택을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8.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하○○○로부터 상속받아 2009.10.8. 우○○○에게 5억5,000만원에 양도(계약일 2009.8.30.)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이 평가(2009.10.16.)한 가액 5억2,10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1,174,370원 납부, 2009.12.17.)하였고, 2009.10.22. 상속세는 기한 후 신고하여 2,885,63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1억9,2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1.2.17. 기납부된 상속세 2,885,63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201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 2,885,630원에 대한 환급결정통지를 받았는 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