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 등 내부적인 사정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자금부족 등 내부적인 사정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선투자금 100억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특약조건에 따라서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추진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2009.4.30. 70억원에 공사재계약을 타절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시공사의 계약미행으로 인한 공사중단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청구법인이 ○○○를 임대사업이 아니라 분양사업으로 전환하여 분양권의 47%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아서 기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을 추진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무산된 후 2010년 4월 정부의 추가 지원 및 하나은행으로부터의 차입(450억원)이 성공하여 ○○○을 시공사로 하여 쟁점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쟁점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시공사 교체 및 시공사의 계약위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원인이므로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선행되어 과세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현재 감면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4배
7배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민국 ○○○ 사업계획, 처분청이 제출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008년도분 재산세(토지) 수시분 과세내역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및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면적: 4,379.5㎡, 1,324.78평) 상 지하 5층/지상 20층의 ○○○(연면적: 39,279.17㎡, 11,881.95평)를 국고보조금 165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1996년 4월 착공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여파 등에 따른 재원부족에 따라 1999년 쟁점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09년 정부 예산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0년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5.29. 관할 ○○○장에게 쟁점공사 재착공신고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신청(지방세법288조 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감면)을 하였고, 양천구청장은 당초 2008년 귀속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5월이 아니라 2010년 4월에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9.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재산세(종합합산과세) 153,470,450원 등 지방세 합계 230,280,670원을 수시부과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기준일(2008.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시가격이 47,298,600,000원(10,800,000원/㎡)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고, ○○○장이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9.11.19. 이를 납부하였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6년 4월~1999년 6월의 기간 중 청구법인은 ○○○을 시공사로 하여 쟁점공사를 290억원(국고보조금 165억원 + 완공 후 임대보증금 등)에 도급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후 2006년 5월부터 2006년 11월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하고,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입찰공고 당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공사비 35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선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3. 2006년 11월~2009년 4월 중에는 ○○○과의 공사재개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게 되었는 바, 당초 청구법인은 ○○○과 청구법인의 공사자금 대출, ○○○의 공사착공전 선투자, 대출미이행시 ○○○의 자체 자금에 의한 공사 진행 등을 조건으로 공사재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 선투자 등 계약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하여 2009.4.30. 공사재개계약을 타절하게 되었다.
4. 그 이후 2009년 3월~2009년 4월 중 (주) ○○○과 공사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를 임대사업에서 분양사업으로 전환한 후 분양권 47%를 양도하고 187억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정부의 추가지원(100억원) 및 ○○○은행으로부터의 차입(450억원)이 성공함에 따라 2010년 4월 ○○○과의 공사재개계약을 하고 동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이러한 쟁점공사 진행 중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갑)과 ○○○(을)간에 2006.11.16. 체결된 쟁점공사 공사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① 갑은 공사자금 확보를 위하여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억원 이상을 대출받고(제20조 제1항), ② 을은 공사착공 전 현금 100억원을 갑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이 자금을 갑에게 ○○○의 기성금 지불자금 등을 위하여 무이자 대여하는 등 대출시까지 사업비로 활용(제21조 제3항)하며, ③ 갑이 제20조 제1항의 자금조성을 하지 못한 경우 을은 30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의 공사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여도 불가능한 경우 갑은 즉시 관련 계약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제21조 제4항) 내용이었다.
2. 청구법인은 2008.6.30.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민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쟁점공사가 현재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고 2007년 대선 전 한나라당 방문시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기 투입된 165억원을 제외한 잔여공사비 490억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여 ○○○를 완공시켜 줄 수 있는지 질의하는 공문(예건 제200*-277, 2008.6.3.)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3. 공사지연에 따라 청구법인은 ○○○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건립소위원회 및 이사장간담회에서 재착공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쟁점공사 현장에 공사인원을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착공지시 공문(예건 제200-270, 2008.5.29.)을 발송하였으며, 2008.12.12.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작업을 진행하여 조만간 설계변경허가를 얻을 예정이며,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도 그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사공정표·공사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직원배치·현장대리인의 승인신청 등의 공사계약을 이행하고 위 1)에서 적시한 바 있는 계약서 제21조 제3항의 공사착공 전 현금 100억원의 예치를 즉시 이행하며, 불이행시에는 제2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쟁점공사 이행촉구 공문(예건 제200-570, 2008.12.12.)도 발송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2.23. ○○○과의 구두합의 후 2009.4.30. 쟁점공사 해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9년 4월 30일 현재 ○○○는 골조 및 외벽공사가 일부 진행되었을 뿐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금(○○○에 대지급한 공사금액 등) 4,746,631,560원,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57,636,692원, 경매신청비용 14,119,170원, 공사비용 644,000, 000원(부가세별도), 해약금 300,000,000원(합계: 6,762,387,422원)을 지급하면서 쟁점공사계약을 해약하는 것이었다.
5. 한편, 청구법인(갑)은 2009.3.27. (주)○○○(을)과 쟁점공사 재개계약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을이 사업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국고보조금 반납금 165억원을 포함한 18,698,385,370원의 사업참여자금을 투입하고 ○○○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동 법인이 ○○○ 지분[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일부(2,806.65㎡),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은행), 2층 근린생활시설, 11층~20층 전면적]을 획득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이었다. (3)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는 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은 포함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주의 자금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 저조, 소송 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감심 2010-20, 2010.3.25. 같은 뜻임), 쟁점공사 시공사가 ○○○로 3차례 변경되면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시공사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실관계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 및 장기간의 공사중단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자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나 미래의 임대수입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다 야기된 재원의 부족인 것으로 보이고, 자금부족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합산과세)를 부과한 ○○○장의 조사 및 과세처분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