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무역 대표자 권○○○가 ○○○세관을 통한 중국 직수입품 전부는 ○○○무역과 무관한 송○○○가 거래업체로부터 ○○○무역 명의를 빌려 수입하여 ○○○무역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국내매입분도 ○○○무역의 원매입처인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무역(대표 권○○○)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09.12.)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전말서(2009.12.8.)에서 ○○○무역(2006.5.1.개업, 2009.5.26. 폐업) 대표이사 권○○○는 외국 수입물품의 경우 ○○○무역과 무관한 송○○○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것을 ○○○무역 명의로 통관(수입수수료는 원발주처가 송○○○에게 지급)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처에 ○○○무역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허○○○(○○○무역 전무이사)은 ○○○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 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무역의 위 (가)에 따른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무역 가공거래 (단위: 백만원) 기 별 ‘09.1. ‘08.2. ‘08.1. ‘07.2. ‘07.1. 구 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신 고 29,404 36,560 79,953 63,312 379,551 344,408 114,304 99,891 328,036 292,232 자료상 확정액 29,404 27,196 72,252 28,124 370,926 297,907 29,808 24,984 325,015 271,212 비 율 (%) 100 76.4 90.3. 44.4. 97.7 86.4 26.0 25.0 99.0 92.8 (다) 청구법인은 ○○○무역과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세관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매입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상품수불부 내역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대응하는 매입 불분명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일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 가공확정 내역 (단위: 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비 고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정상거래 인정, ○○○에 매출 2007.11.19. 24,970,000 2,497,000 의류 원매입처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가공확정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원매입처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가공확정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중국 직수입분 부인(송○○○ 매입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 2008.11.25. 6,675,000 667,500 원단 매입분이 불분명하여 대응매출분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 계 118,997,000 11,899,700 정상거래 제외한 금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무역으로부터 의류 및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처음 거래시 청구법인 대표 이○○○가 ○○○무역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권○○○의 명함을 받고 권○○○ 또는 전무이사인 허○○○과 품목 및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무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 걸어서 내왕하였으며,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7.7.4. 공급가액 2,247만원의 거래가 ○○○무역의 ○○○은행계좌(033--)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듯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모든 거래도 정상거래라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무역), 매입일자별 검토내역, 명함(대표 권○○○, 전무 허○○○, 송○○○), 지도(청구법인과 ○○○무역 표시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반비영수증, 거래처원장 및 수입신고필증(○○○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무역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입일자별 검토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수불부, 운송비 영수증 등)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입일자별 검토내역 (단위: 원, 매)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목 수량 대금결제 매출거래 증빙 등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4,494 계좌송금 (○○ 033--) 처분청 정상거래 인정 2007.11.19. 24,970,000 2,497,000 의류 4,994 ‘07.11.22. ○○○어패럴, 3,000매, 11.28. 11.30. ○○○플러스 1,508매 운송비(2007.11.29. 용달 최○○○, 4만원 외)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3,400 ‘08.1.30. ○○○사 588매, ’08.1.31. ○○○다 2,790매, 운송비(2008.1.29.개별화물 임○○○ 3만원, ○○○퀵 7천원)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3,150 ‘08.3.28. ○○○어패럴 3,150매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4,500 ‘08.3.28. ○○○어패럴 4,450매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6,260 ‘08.6.20. ○○○텍스 1,185매, ’08.7.2. ○○○물산 5,456매 운송비(용달 2008.6.20. 3만원 외) 2008.11.25. 6,675,000 667,500 원단 1,335 ‘09.1.28. ○○○물산 1,577매, 운송비(2009.1.18. 3만원) 합 계 118,997,000 11,899,700 청구법인 ○○○은행 계좌(039---)에서 송금됨. (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2008.3.3. 수입자 ○○○무역은 MENS PANT를 5,323PCE, 10,646$ 상당액과 2008.5.27. FABRIC를 91,650M 64,155$ 상당액을 ○○○세관을 통하여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 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운송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2007.11.19. 및 2008.1.30. 의류가 ○○○어패럴 등의 거래처에 실제 출고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의류 실물은 모처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무역 대표자 권○○○는 송○○○가 ○○○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료상 실행위자 허○○○이 ○○○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 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투앤투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