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해배상금 수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22 선고일 2011.06.22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라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영업손해배상금 수령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고(故) 신○○○를 소유·임대하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신○○○의 언니로서 2009.3.15. 신○○○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이다.
  • 나. 신○○○이 2004년 2월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4.12. 쌍방 변호사를 통하여 화해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5.2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19억원, 건물파기로 인하여 영업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19억원(소송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 비용 6억원 포함), 합계 38억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정되었으나, 신○○○이 손해배상금 19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19억원을 부동산 임대사업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신○○○측 변호사비용 1억원 및 재건축조합측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OO(이하 “사무장 OO”이라 한다)이 수령한 수고비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8.18. 상속인인 청구인 외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73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용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되는 손실 및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에 따른 배상금 등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인 바, 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철거로 인하여 감소된 소득과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측 변호사 박○○○과 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9억원, 손해배상금 13억원, 위자료 5억원, 합계 37억원에 합의되었다고 기재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합의서는 변호사 박○○○이 신○○○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2010.11.23. ○○○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0.5.10.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 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이 사망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신○○○은 생전인 2008년 8월과 2008년 12월 재건축조합장 등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에 출두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32억원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위자료 6억원을 신○○○이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정신적 위자료 비용 6억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자료 6억원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2006두9535, 2008.1.31.)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2004년 2월 재건축조합이 무단철거하여 법정소송을 벌이던 중, 2006년 4월 쌍방 변호사를 통하여 화해조정한 사실이 있고, 2006.4월 변호사 ○○○과 신○○○ 사이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에는 토지대금 19억원, 건물파기로 인하여 영업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13억원, 소송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 비용 5억원, 총 37억원(필요경비로 공제한 사무장 OO의 수고비 1억원을 합하여 총지급액은 38억원임)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38억원을 수령하여 2006.3.11. 20억9천만원, 2006.4.11. 17억1천만원, 합계 38억원을 변호사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비용 6억원을 포함한 19억원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신○○○이 6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의 임대사업용 건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영업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의 6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국세청에서 실시한 상속세 등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신○○○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과 분쟁하던 중, 재건축조합에서 2004년 2월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사전계약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자 재건축조합과 법정소송○○○을 벌였으며, 2006년 4월경 쌍방 변호사의 화해조정에 따라 37억원(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19억원, 건물 파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배상금 13억원, 소송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 5억원)에 화의하기로 합의하였고, (나) 재건축조합에서는 신○○○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및 영업손실배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6.3.16. 2,090백만원, 2006.4.11. 1,710백만원, 합계 38억원을 변호사 박○○○로 송금하였고, 변호사 박○○○은 2006.4.12. 동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19억원○○○, 합계 32억원을 인출하여 신○○○에게 지급하였으며(신○○○측 변호사 및 신○○○이 수령확인서 작성), 현금 인출금액 6억원 중 1억원은 사무장 서○○○이 수고비조로 수령하고 나머지 5억원은 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에서 신○○○에게 지급한 38억원 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9억원을 제외한 19억원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사무장 서○○○이 수고비조로 수령한 1억원 및 신○○○측 변호사가 수령한 1억원, 합계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신○○○의 상속세 결정시 종합소득세 등 992백만원을 공과금으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6억원을 신○○○이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하게 된 근거를 보면, (가) 신○○○과 변호사 박○○○이 2006년 4월 작성된 쟁점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총액은 37억원으로 하고 변호사 박○○○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관중인 37억원을 2006.4.12. 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대외적으로는 토지대금 19억원, 손해배상금 13억원, 합계 32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하고, 합의 내용은 상호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나) 2009년 11월 변호사 박○○○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수수 회신내용에 따르면, 2005년 11월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과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문제를 38억원 합의하여 달라고 사건을 위임받아 사무장 서○○○에게 지시하였으며, 2006.4.12. 사무장 서○○○으로부터 38억원에 합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 사무장 서○○○은 신○○○과 38억원에 합의하여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인 37억원을 신○○○에게 지급하고, 1억원은 수고비로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37억원 중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한 32억원을 차감한 5억원은 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사무장 서○○○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억원 및 사무장 서○○○의 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3억원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또한, 재건축조합 조합장직무대행 오○○○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재건축조합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38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2009년 3월 초순경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신○○○을 만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38억원을 받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19억원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신○○○이 현금으로 6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합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신○○○의 인감도장과 상이 특징이 관찰된다는 ○○○의 감정서, 신○○○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횡령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에 출석하여 현금으로 6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이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철거로 인하여 감소된 소득과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6두9535, 2008.1.31. 참조)이므로, 신○○○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38억원 중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대금 19억원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등 19억원을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건축조합에서 변호사 박○○○에게 2회에 걸쳐 38억원을 계좌송금하였고, 변호사 박○○○은 신○○○측 변호사를 통해 자기앞수표 1매 19억원, 양도성예금증서 13매 13억원, 합계 32억원을 신○○○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신○○○이 나머지 현금 6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신○○○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38억원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재건축조합 조합장직무대행 오○○○은 신○○○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38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신○○○이 합의금액 38억원 중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9억원은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손해배상금 13억원은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한 양도성예금증서로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6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합의서의 내용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신○○○이 현금 6억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 위자료 명목 수령액 6억원이 포함된 영업손해배상금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