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당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거래되었고 동 재무제표가 순자산 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청구인이 양도자를 고발하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식 거래당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거래되었고 동 재무제표가 순자산 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청구인이 양도자를 고발하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8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1. 쟁점주식을 김OOO 등으로부터 1주당 460,000원에 취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0년 3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723,208원으로 평가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액 (920,000,000원)과 보충적평가액(1,446,416,000원)과의 차액(526,416,558원) 에서 3억원을 차감한 226,416,55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외 3인과 김OOO외 2인 간에 OOO 주식 양수도 경위와 분쟁은 다음과 같다. (
1. 매매대상: 김OOO․김OOO․김OOO 소유 OOO 주식 5,000주
2. 매매가액: 23억원(1주당 460,000원)
① 계약금: 5억원(계약시)
② 중도금: 3억원(2004.11.15.)
③ 잔 금: 15억원(2004.12.31.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지급일을 잔금 지급일로 하여 지급한다)
① 양도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의 소유권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후 양수인에게 인증하여 주고, 또한 명의개서한 결과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다.
② 양도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③ 잔금 일십오억원정에 대한 약속어음의 공증은 양도자가 계약서상의 모든 행위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은 무효로 한다. (나) 조OOO(OOO 경원지원팀 부장)는 2004년 11월 중순 OOO의 2004.10.31. 기준 결산보고서[2004.10.31. 자산총액 18,037,435,132원, 부채총액 12,214,451,093원 자본총액(순자산가치) 5,822,984,039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15. 쟁점주식 중도금 3억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 인은 2004년 11월 초 공인회계사인 조OOO에게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인 OOO의 자산․부채평가를 의뢰하였고, 조OOO는 2004.11.26. OOO 2004.10.31.기준의 자산․평가보고서 [2004.10.31. 자산총액 13,196,883,914원, 부채총액 12,300,522,277원 자본 총액(순자산가치) 896,361,637원]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인 OOO 작성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 조OOO가 평가한 OOO 재무제표가 아래 [표2]와 같은바, [표2] OOO 2004.10.31. 재무제표 차이 (단위: 원) 구 분 자 산 부 채 순자산 OOO 제출분 (2004.6.31.기준, a) 18,211,809,556 9,669,340,840 8,542,650,890 조OOO 제출분 (2004.10.31.기준, b) 13,196,883,914 12,300,522,277 896,361,637 차이(a-b) 5,014,925,642 △ 2,631,181,437 7,646,289,253 OOO 업종인 패션제품은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인기상품이 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함에도, OOO는 재고자산의 평가액을 모두 정상가액으로 하여 자산 7,646,289,253원이 과대계상(매출채권은 대폭 축소되고, 재고자산은 정상가액으로 하여 과대평가하는 등)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12.14. 쟁점주식 거래의 기초자료인 OOO재무제표가 분식되었음을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김OOO에게 통보하였 으나, 김OOO는 양수도 계약서 제3조 제2항(양도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에 의해 거부한 상태에서 2004.12.22. 본 건 주식의 양수도가 OOO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완료되었다. (바) 2004.12.27.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김OOO에게 재통보 및 매매대금 반환요구 하였음에도 김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년 2월 김OOO와 조OOO(경영지원팀 부장)를 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 (OOO 거래금액의 기초자료인 OOO의 2004상반기 결산내역상 순자산이 8억9,600만원에 불과함에도 85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제공하 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잘못알고 주식을 매수하였는 바, 김OOO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하였다. (사) OOO지방검찰청은 2005.3.30. 김OOO와 조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처분사유를 보면, 2004.6.30. OOO의 순자산이 85억4,265만원으로 보고된 것은 OOO의 주주총회에서 보고된 것이고, 보고서 작성책임을 맡은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위 회계결산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며 피의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조OOO가 함부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실시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8억9,0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으나, 위 결과와 위 OOO에서 작성된 반기결산보고서간의 정확성 유무는 위 OOO와 청구인간에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일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OOO의 대주주인 김OOO와 조OOO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OOO의 양대주주 중 1명이 청구인의 형이고 위 회사에 그의 친척들이 포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현황만 보고 지분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 청구인은 2005년 5월 OOO검찰청에 항고한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장기간의 경과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원이 2011.10.6. OOO지방검찰청의 김OOO와 조OOO에 대한 처분(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후의 사건경과에 대하여 검찰청(O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O) 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5.5. OOO검찰청에 한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OOO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OOO은 2006.11.24. OOO지방검찰청에 재수사 명령을 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07.4.17. 재수사 한 후 당초 처분 (증거불충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OOO가 체결한 OOO 주식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OOO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고, 동 재무제표는 OOO 업종(패션의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과소평가하여 순자 산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와 재통보 하였음에도 김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도자인 김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OOO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하여 OOO검찰청에 항고 및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매매 가액(1주당 460,000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보다는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구3071, 2008.11.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