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12.6. 청구인의 부(父) 정○○·청구인의 모(母) 박□□·청구인의 누나 정△△과 함께 ○○○리 460-14 임야 1,102㎡ 및 같은 곳 460-15 임야 1,787㎡를 각 지분 1/4로 공동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2.18. 정○○·박□□·정△△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토지 매입 당시의 가액 1억3,03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1.13.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94,970,990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9,981,225원으로 계산하여 2010.12.24. 청구인에게 자진납부세액 22,573,348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194,970,990원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인 9,981,225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액 22,573,348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