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적으로 미거주한 것을 1년이상 계속 미거주로 본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108 선고일 2011.08.16

재직사실, 신문구독사실, 인근 주민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신축주택 부근으로 보여지므로, 신축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적으로 며칠씩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45,104,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4.4. OOOOO OO OOO OOOO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1996.12.13.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 재개발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1997.5.17. 대체주택인 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8.1.29. 양도한 후 2008.4.29. 재건축주택인 OOOOO 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가 완공되어 2008.6.27. 세대 전원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대체주택인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액 45,104,04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0.10.15. 쟁점주택은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대체주택의 양도차익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1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은 1962년 OOOOO OO OOO OOOO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1986.4.16.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1996.12.13.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재개발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1997.5.17. 쟁점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약 10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2008.1.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6.27.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신축주택 거주기간 중인 2009.5.4.부터 2009.5.21.까지 17일간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막내딸이 전출을 하면서 실수로 세대 전원의 전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실을 알고 난 즉시 딸을 제외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사실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이며, 거주기간 중인 2009.1.22.부터 2009.9.17.까지 약 8개월간 신축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임대계약 체결전인 2008.9월 청구인의 장녀가 임신을 하였으나 유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아 절대안정이 필요하였기에 장녀에 대한 병간호를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장녀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녀가 출산 후 안정될때까지 신축주택의 일부인 방 3개 중 2개를 임대하여 주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나머지 방 1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며, 2009.5.7. 장녀가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당시 장유착 등으로 계속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장녀의 집을 오가며 병간호를 하였던 것이지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은 신축주택의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및 이웃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의 이발소 및 음식점 주인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3.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지인 OOO OOO OOO OO으로 재직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OOOOOO에서 반장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 2008.6.2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 OOOOO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청구인이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입증되고, 신문구독료 청구서 및 구독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보충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는 “1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법령해석(국세청 재산세과-1683, 2009.8.17)에 근거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특례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대체주택에서의 1년이상 거주요건 판단시는 보유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재산세과-1140, 2009.6.9)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동일한 규정, 1년이상 거주라는 동일한 문구에 대하여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고,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모순된 해석을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경정청구일 현재 통산하여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9.1.22.부터 2009.9.17.까지 신축주택을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국세청 법령해석 내용과 같이 보유기간 중 통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주택의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된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의【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액 45,104,04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0.10.15. 쟁점주택은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대체주택의 양도차익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2009.1.22.부터 2009.9.17.까지 OOO에게 방 1개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전세계약 하였음을 부동산 중개업자 OOO으로부터 확인 하였으며, 세입자인 OOO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임차기간 중 청구인이 1주일에 2~3일 정도 머무른 것으로 진술한 사실 외에 달리 거주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12.15.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으며, 1호 및 2호 규정의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1> OOOOO OOO OO O OOOO

3. OOOOO OO OOOOO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6.27. 신축주택에 전입하여 10개월 7일간 거주하다가 2009.5.4.부터 2009.5.21.까지 17일간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거주하였으며, 다시 2009.5.22.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일인 2010.10.7. 현재까지 신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 OO OOOOOOOO(OOOOOOOO)O OOO 재직경력 등 요청사항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 2009.3.20.부터 회신일 현재인 2010.7.8.까지 OOO OOO OO OO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반장자격으로 2009년 5월 서울신문을 구독하였음이 나타난다.

5. 2010.11.11. 작성한 신문구독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09.3.20.부터 2009.12.31.까지 OOO OOOO OOO OO으로서 중구자치신문을 구독하였음을 OOOOO OOOOOOO OOO OOO이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OO OO OOO외 2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함께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확인일인 2010.7.12.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신축주택 인근인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청구인이 2008년 6월부터 매월 1회정도 확인자의 이발관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OO 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는 청구인이 2008년 6월부터 매월 10회정도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1롯데캐슬 베네치아 생활지원센터장(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0.7.8.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8.6.27.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 경로당 회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6.28.부터 매년 어버이날에 경로당에서 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10.7.27. 발행한 OOOO OOO OOO OOOOO OOOOOO 발행한 확인원에는 청구인이 2008.6.27.부터 OOOO에서 사회질서, 노인복지관, 환경미화 캠페인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OOOOO OOOOOOOO 2011.4.15.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OOOO 상세불명의 고위험 임신의 관리 및 절박유산이라는 병명으로 2008.9.30.부터 10.4.까지 OOOOOOO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9.5.6.부터 5.13.까지 반복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재입원하여 수술 및 입원가료를 받았으며, 수술당시 장유착으로 수술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9.5.7. OOO이 자녀 OOO을 출산하였음이 2011.4.15. OOOO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9.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는 “1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국세청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재산세과-1683, 2009.8.17)하고 있으며, 거주요건을 요하는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 및 법령해석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O OO OOOO OOO OO O OOOO

10.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축주택 소재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던 사실 및 신축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3.20.부터 계속하여 OOO OOO OO OO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 신문구독사실 및 신축주택의 생활지원센터와 임차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의 확인내용과 신축주택의 임차인인 O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신축주택 인근인 것으로 보여지고, 신축주택을 임대해 준 기간인 2009.1.22.부터 2009.9.17.까지는 신축주택의 방 1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딸 OOO의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딸 OOO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1. 설령 청구인이 딸 OOO의 병간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며칠씩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체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신축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신축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소득세법상 신축주택에서의 1년이상 거주요건을 정한 것이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하여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일부 임대하고 일시적으로 며칠씩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