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22년 동안 피상속인이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은 다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 후 22년 동안 피상속인이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은 다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2007.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2.15. 청구인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5억3,000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심판청구대리인은 2011.6.9. 조세심판원에서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바(대법원 2010두22528, 2011.1.27.), 피상속인 박OO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서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모친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인 최OO 및 김OO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바,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에 예치되었을 때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 OOOOO), 청구인은 1979년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뇌성마비 장애자인 청구인의 장남, 생활능력이 없는 상속인 및 정신질환자인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1981.10.29. 쟁점외부동산을 16억5,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중 약 13억원을 상속인, 피상속인 및 이종사촌 하OO 등의 명의로 분산․예치하여, 그 이자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모친인 상속인은 1984.11.27.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명으로 분산․예치한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의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도 청구인이 2006년 11월 청구인의 분산․예치하였던 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현황 조회 결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1984년에는 예금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 1억1,500만원이 예금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모친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1981년도에 차명으로 관리한 쟁점외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조회한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피상속인(OOOOOOOOOOOOOO)의 진단서(최OO신경정신과의원(2010. 8.18.)를 보면,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쟁점주택 취득일(1984.11.27.) 이전인 1984.4.12.부터 2004.11.2.까지의 기간동안 외래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병원 정신과(2010.8.24.)의 진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 회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인은 사실확인서(2010.9.17.)에서, 피상속인은 자식도 없고, 정상인이 아니어서 결혼생활은 두 번이나 파탄이 났으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의 매각대금을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1억원도 청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였고, 본인은 미국으로 이민간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남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음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의 두 번째 배우자이었던 청구외 김OO는 사실확인서(2010년 9월)에서 상속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1981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매수한 곽OO은 사실확인서(2010년 11월)에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거래대금을 상속인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 판결서(1977.12.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첫 번째 배우자 최OO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동 법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혼인 전인 1971년경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시켰으며, 결혼 이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세를 최OO의 잘못이라고 학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정신질환자인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O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은행에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외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인,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분산․예치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회신을 받지는 못하였다. (바) O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상속인 및 피상속인 계좌간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1.3.부터 2009.9.26.까지의 기간동안 상속인,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각 계좌간에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치료비 등에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22년 동안 피상속인의 소유로 평온하게 소유권이 보존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