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지분 1/2)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한 78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2010.10.22.)을 거쳐 같은 곳 OOOOO OO OOOO의 매매가액인 2,300,000천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1/2)액인 1,1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0.12.1. 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한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26,06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2.7.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91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