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잔금청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잔금청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과 양수인 장○○○간에 2010.1.5.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상물건은 ○○○ 전 625㎡(이전할 공유지분 625분의 195 이○○○ 지분 전부)이고, 매매대금은 5억 5,000만원(계약금 4천만원, 2010.5.30. 잔금 5억 1,000만원)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등기상의 모든 선순위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시키기로 정하고 아파트에 관련되는 부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지며, 잔금지불은 등기상의 선순위 하자가 말소되는 때를 기준하여 10일내에 정산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0.1.20. ○○○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내용을 보면, 거래물건의 종류는 토지 및 건축물(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분양금액 429,650,063원)으로, 소재지·지목·면적은 ○○○ 213-602호·대지·47.11㎡으로, 계약대상 면적은 토지 47.11㎡, 건물 84.95㎡로, 물건거래금액은 5억 5,000만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5억 5,000만원(계약금 4천만원, 잔금 5억 1,000만원)이며, 계약조건 및 기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발급(일자 미기재)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 내역서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은 2009.10.27.이고, 종전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기준 가액은 400,820,063원(34평형)이며, 공동주택 분양가(추산액)는 427,640,063원이고, 청산내역으로 26,820,001원(분양가 - 분양기준가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호적등본(제적사항 포함)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장○○○은 청구인의 딸인 이○○○의 남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12.1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 장○○○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대한 이행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청구인이 이행할 수 없어 잔금수령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특약사항의 하자정리를 매수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정리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0.1.5.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선순위 권리인 가등기 2건과 근저당권 2건을 해제하는 비용이 과다하여 청구인이 2010.12.15. 양수자에게 잔금수령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선순위 하자를 해결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한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계약금 4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5억 5,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경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0.1.14.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매가액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어서 실제 수령한 4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5억 5,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