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실제의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인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것인 바, 실소유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을 명의수탁자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실제의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인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것인 바, 실소유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을 명의수탁자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0서465, 2010. 11.12.)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2001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당초주식을 2006.3. 31. 손자인 이OOO에게 증여하였고, 이OOO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9.6.22.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아래〈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 OO OOOOOO OOOO (OO: O)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위의 배당소득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이OOO의 종합소 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OOO이 2001.12.31. 당초주식을 본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2010.4.15.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2009.12.15. 조사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이OOO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OOO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5.22.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의 전무로 재직 중이던 2001년 초에 이OOO 회장의 부탁에 따라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와 도장을 전달하였고, 그 이후로는 동 계좌의 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몇 차례 주주총회 소집장을 받아본 뒤에야 비로소 그동안에 잊고 있던 쟁점계좌에 쟁점주식이 입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OOO에 대한증권거래법의 위 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0.4.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OOO이 아래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이OOO 등에 대한증권거래법피내사사건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 지원본부장(상무)인 신OOO이 2009.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진술한 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본인(신OOO)은 OOO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은 같은 회사의 사업총괄 부사장이라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자금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OOO의 부탁으로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매매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 (나) 그 이전에는 이OOO 명예회장이 쟁점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증권카드를 주면서 쟁점계좌에 아래의〈표2〉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을 찾아오라 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O OO OOOOO OOOO (OO: O) (다) 이OOO이 차명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OOO에게 증여하고, 이OOO도 본인의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그것에 따르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 신OOO은 금융감독원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다.
(6) 조사청이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수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자, 국세청장은 2010.5.31. 당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변동된 소유자가 동일한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 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법규과-912, 2010.5.31.).
(7) 살피건대, OOO 명예회장 이OOO이 당초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한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OOO이 동 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서 발생하는 2007년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진술한 문답 서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2006년경에 이OOO으로부터 쟁점계좌가 이OOO에게 증여된 사실을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OOO에 대한증권거래법위반 피 의사건과 관련하여 이OOO과 신OOO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이OOO이 2007.7.18.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 적 동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8) 그렇다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여 이OOO이 2006.12.31. 쟁점주식을 당초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