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1.2.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이○○○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5억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채권자 임○○○에게 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107,443,502원, 필요경비 622,78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7,580,113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271,853,600원으로 산정한 후,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86,167,296원으로 하고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7,233,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967,259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18,368,014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