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090 선고일 2011.06.28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30. 청구인 소유 ○○○ 답 2,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채권단에 의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107,443,50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6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3세의 고령으로 1998년 IMF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병을 얻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경매처분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가인력만 낭비하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주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지를 헤아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6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1.2.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이○○○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5억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채권자 임○○○에게 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107,443,502원, 필요경비 622,78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17,580,113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271,853,600원으로 산정한 후,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86,167,296원으로 하고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7,233,4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967,259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18,368,014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1.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