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대리하여 매매하였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와 취득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경위서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대리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임
배우자를 대리하여 매매하였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와 취득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경위서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대리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0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양도 자료발생 경위는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인 정000이 2009년 5월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숙박업소)을 김000에게 매도한 후 2009.9.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정규식에게 매도한 자는 청구인으로서 거래가액이 2,400백만 원이며 해당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취득가액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 동기부등본상의 전 소유자가 김000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을 보면, 양도인 김000, 취득일 2002.8.2., 취득가액 1,360백만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 정000의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내역을 보면, 2002.6.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출내역에서 매도인 청구인(인장 김000), 매수인 이000, 매매가액 2,400백만 원(계약금 300 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2.7.15. 위 청구인과 이000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이000이 계약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가액은 300백만 원(쟁점부동산 권리금)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00백만 원에 대한 검토결과, 당초 정000은 지인인 이000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이000으로부터 계약 인수하여 취득하였던 사실이 권리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정000은 숙박업소(000)를 신축하여 운영한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을 2,400백만 원으로 계속 기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000에게 양도한 가액을 2,40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김000을 통해 확인한 결과 3.3㎡당 8백만 원의 가액으로 총 1,360백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조사결과에서, 청구인은 김0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 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정000에게 재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000이 작성한 확인서(2010.7.6,)를 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대금은 1,360백만 원이고, 양도당시 중개업자들은 청구인이 숙박업소 등을 신축판매한 경험이 많다고 본인에게 소개하였으며, 등기시 법무사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날인하였으나, 등기하는 매수자가 청구인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 정000이 제출한 영수증(3매)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후 취득자 정000의 경위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친분이 있던 이00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400백 만 원에 매입하여 숙박업소 건축계획으로 계약금 300백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000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과 상의한바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2,400백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000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간 모든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000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백만 원만 받고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2,100백만 원은 우리은행 등에서 총 대출 1,900백만 원, 현금 200백만 원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000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김000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박000의 확인서 (2010.9.6., 201l.5.17.)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본인은 손000 사장의 지시로 쟁점부동산을 김000으로부터 중개인 정000와 함께 중개한 사실이 있고, 매매대금은 손000로부터 받아 김000에게 전달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계약하였고, 매매계약시에 손000와 함께 동석하여 계약하였다.
2.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실제 거래한 매수인은 권000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인은 손000이며, 김000은 권000 외 1인에게 매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 (나) 권000의 확인서(2011.5.18.)를 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외 1인(손000)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양수대금은 손000로부터 받아 매도인 김영근에게 직접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한000의 확인서 (2010.9.6,)를 보면, 본인은 손000 사장의 지시로 쟁점부동산을 중개인 백000과 함께 청구인에게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시에는 손000 사장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동행하여 대리계약 하였고, 2002.6.8.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본인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 ․ 양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손000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손000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000의 양도경위서,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인 정000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당시 중개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 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 2,400백만 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금 1,900백만 원을 제외한 300백만 원과 200백만 원을 2002.6.8 이000과 2002.8.8 정000으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