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11.3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증권거래세 11,517,3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증권거래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0.11.30.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김**)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1.3.7.(월요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본다. (가) ○○○의 2004사업연도(2004.4.1.~2005.3.31.) 및 2005사업연도(2005.4.1.~2006.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05.3.31.로, 양도일이 2006.3.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소명서(2010.9.6.)에는 지인의 소개로 쟁점주식을 빌려 이를 담보로 ○○○(주)에서 3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담보물의 질권설정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입고하였고, 2005.7.26. 대출금을 상환하고 같은 날 본인의 ○○○ 계좌로 이체한 후 2005.9.30.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지인에게 반환하였는바, 이 때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주)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의 ‘담보입출명세서’에는 2005.2.25. 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2005.7.25.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대출계좌의 ‘고객별 거래내역’에는 2005.2.15. 3억원을 대출하여 2005.5.20. 2억원을 상환하고, 2005.5.21. 1억원을 추가대출한 후 2005.7.26. 2억원을 상환하여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의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에는 2005.7.26. 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2005.9.30. 출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쟁점주식의 입고일과 출고일을 취득일과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식의 입고일과 출고일을 곧바로 쟁점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5.3.31.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6.3.3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