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한 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함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한 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58,3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10.28. 취득하였다가 2010.3.24.(계약일: 2010.2.2.) 양도하여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신주택은 2010.3.12. 취득(계약일: 2010.2.3.)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2008.12.17.부터 2010.3.24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4. OOOO OO로, 배우자는 2010.3.12. OOOO OO로 각각 직장발령을 받고 2010.3.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잔금일로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2일 전인 2010.3.12.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로 보면, 쟁점주택 양도계약일 다음 날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정청구거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OO에서 각각 다른 시·군으로 발령받은 이후 쟁점주택 양도 전에 종전 근무지에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각각 근무지에서 사택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자녀들은 OO유학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년 이상 거주하던 쟁점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장이전에 대한 발령통지서, 사택 임차요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OOOOO OOOO OOO의 인장이 날인된 “발령통지서”에는 청구인이 1991.5.6. 입사하여 시공관리부에 근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0.1.4.자로 OOOO OOOOO으로 직장발령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OOOO (나)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배우자는 OOOOO OO OOOOOOOOO OOO OO OOOOOOO OO(OO)으로 발령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국세청 질의회신(재일01254-1471, 1991.6.3.외 다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이전 후, 종전주소지로 근무지가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종전주소지 시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재일 46014-2126, 1996.9.18.)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서울로 발령난 후, 종전주택 양도 전에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서면5팀-1317, 2008.6.24.)에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서면5팀-1317, 2008.6.24.)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1994.12.31. 개정 전)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개정 후 규정에서는 “주거이전 목적”이 “다른 주택을 취득”으로 개정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위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이전 목적”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아닌 곳에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부가 각각 다른 시·군으로 발령받은 이후 쟁점주택 양도 전에 종전 근무지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국세청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이전 후, 종전주소지로 근무지가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종전주소지 시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둘째,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거주지(OOO)O OOOO OO(OOOO OOO)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셋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로서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에서 2년을 거주했으면, 당연히 비과세되었을 터인데,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부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직장발령이 남에 따라 종전주택에서 거주요건(2년)을 채우지 못하고 거주이전 및 양도하게 되었고, 1세대 2주택 중복기간도 12일에 불과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주택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2009두13788, 2009.12.24)의 취지(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잔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3주택이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여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