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류 및 처분청의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상증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증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