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081 선고일 2011.04.28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해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3. 계모 방○○○이 사망함에 따라 2009.7.20. ○○○동 55-10 대지 186.6㎡ 및 그 위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200.46㎡와 예금·보험금을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가액을 551,099,20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6,099,204원으로 하고 상속공제금액을 92,859,171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569,954,533원을 유증받았고, 상속인 방○○○(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97,859,171원을 상속받았다 하여 667,813,70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 (-18,855,329원 = 상속세과세가액 551,099,204원 - 상속인외 유증재산 569,954,533원)이라 하여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2011.1.7. 청구인과 방○○○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9.6.13. 상속분 상속세 27,50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방○○○은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으로 세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이고 상속재산 97,859,171원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한도금액이 ‘0’으로 산정되는바,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가 ‘0’으로 산정되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류 및 처분청의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상증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증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