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및 공동 사업투자내역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080 선고일 2011.09.30

제출한 자금출처 증빙자료와 공동사업 합의약정서가 신빙성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06.7.10. 증여분 증여세 9,309,800원 등 78건 합계 1,986,900,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 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소재 건물 14,6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증축 등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2010.8.2.~2010.10.2.)하고 그 결과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신․증축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 5,504백만원을 문광만(청구인의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1,863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액인 2,575백만원(쟁점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을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6.7.10. 증여분 증여세 9,309,800원 등 78건 1,986,90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950년 출생)은 2004.9.15. 100백만원을 문OO(1955년 출생)에게 빌려주고, 2004.12.7.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O(주) 경영권을 정OO에게 양도하고(양도대금 2,665백만원) 수표로 받은 중도금 1,000백만원을 2004.12.30. 문OO에게 빌려주었으며, 2006.7.10. 및 2006.8.23. 두 차례에 걸쳐 원리금 1,130백만원(이자 30백만원 포함)을 돌려받은 금액과 다른 차입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영수증, 수표 사본(7장), 문OO의 차용증서,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311백만원을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신․증축관련 자금은 2007.11.20. 작성된 청구인과 문OO과의 합의약정서에 따라 각각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여 충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1976년부터 택시운수업, 임대업, 주유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주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여 자금조달 등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며, 문OO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수사업을 익히는 등 청구인과 사업멘토 내지는 동업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도 서로 약정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문OO과 그 가족(처 전OO, 아들 문OO)으로부터 어떠한 자산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사정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 원리금 일부가 문OO과 그 가족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9.15. 100백만원, 2004.12.30. 1,000백만원 합계 1,100백만원을 문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06.7.10. 및 2006.8.23. 원리금 1,130백만원을 돌려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수표 사본은 OOOO(주)의 경영권 양도대금 중 중도금으로 1,000백만원을 영수한 사실과 2004.9.15. 발행된 100백만원권 수표가 1장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문OO이 작성한 차용증서만으로 1,100백만원을 청구인이 문OO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도 금액이 맞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어 차입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311백만원이 문OO 등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11.20. 문OO과 약정한 합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건물과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문OO의 채무이며, 건물의 신축․증축 및 금융기관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문OO 등의 자금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금이라 주장하나,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20,600백만원으로 비록 계약의 당사자가 처남․매부지간이나 동 약정계약에 대하여 보증인이나 공증사실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쟁점건물은 2007년 12월 완공되었고 소요자금은 대부분 차입이 이루어졌으나 동 합의약정서 작성일은 2007.11.20.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문OO 및 그 관련인들의 자금만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문OO 등의 자금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인 문OO의 자금은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문OO(청구인의 처남)에게 빌려준 1,100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과 문OO과의 합의약정서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신․증축 비용으로 충당된 문OO과 그 가족의 자금을 문OO이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2002.12.26.), 제2009-27호(2009.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 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 청구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원리금 상환․이자지급 예금계좌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오OO 원리금상환 예금계좌 거래내역, 증여세 결정결의서, 답변서,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8.24. 쟁점토지(4,674.2㎡)를 OOOOOO(OOOO)으로부터 임의경매로 6,810백만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였으며, 총 취득가액은 7,110백만원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2007.12.26. 나이트클럽 건물 5,974.58㎡를 신축하고, 2007.12.3. 모텔 5,668.922㎡를 증축하여 각각 취득하였으며, 장부가액으로 나이트클럽은 7,256백만원, 모텔은 7,265백만원 합계 14,521백만원이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가액 7,110백만원 중 1,311백만원(2006.7.10. 681백만원, 2006.8.23. 500백만원, 2006.8.23. 130백만원)과 쟁점건물 취득가액 14,521백만원 중 4,193백만원(2007.6.26. 2,193백만원, 2007.10.31. 1,000백만원, 2007.11.20. 1,000백만원)의 합계 5,504백만원을 청구인이 문OO, 문OO(문OO의 아들)*/ 및 전OO(문OO의 처)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제41조의4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무상대부에 의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별지>기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중 원금 상환분 1,000백만원, 이자 상환분 1,575백만원 합계 2,575백만원(쟁점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을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다(<별지>기재). <표1> 쟁점토지 취득, 쟁점건물의 신․증축자금 조사 및 과세 내용 (단위: 백만원) 취득 가액 자금출처 조사내역 과세내용 일자 금액 내용 과세가액 과세근거

쟁점

토지 7,110 ’06. 7.10. 681 문OO으로부터 차입 306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6. 8.23. 500 문OO으로부터 차입 180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6. 8.23. 1,030 안OO로부터 차입

• 과세제외(청구인 차입) ’06. 8.23. 130 문OO으로부터 차입 47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6. 8.24. 4,750 청구인 차입(OO농협)

• 과세제외(청구인 차입) (소계) 7,091 533

쟁점

건물 14,521 ’07. 5. 2. 8,500 청구인 차입(OO은행)

• 과세제외 ’07. 6. 8. 1,500 청구인 차입(OO은행)

• 과세제외 ’07. 6.26. 2,193 전OO으로부터 차입 789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7.10.31. 1,000 문OO으로부터 차입 270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7.11. 9. 715 안OO로부터 차입

• 과세제외(청구인 차입) ’07.11.20. 1,000 문OO으로부터 차입 270 금전 무상대여로 과세 ’08. 1.24. 2,000 청구인 차입(OO은행)

• 과세제외 ’08. 1.30. 2,000 청구인 차입(OO캐피탈)

• 과세제외 (소계) 18,908 (4,750백만원 상환) 1,329 합계 25,999 (4,750백만원 상환) 1,862 <표2>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관련) 및 이자 상환액을 문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내역 (단위: 백만원) 은행 계좌번호 증여과세가액 증여내역 증여인 OO농협 1×××××-××-×××××3 285 이자 대납 문광만 OO은행 3××-×××-×××××0 1,000 원금 대납 〃 〃 〃 158 이자 대납 〃 〃 3××-×××-×××××0 87 〃 〃 〃 3××-×××-×××××0 1,045 〃 〃 계 2,575 (다) 조사관서가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 및 문OO 등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는 쟁점건물 신․증축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예금계좌로 명의는 청구인이나 예금통장에 사용한 도장은 문OO의 도장이 사용되어 문OO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고, 금융조사로 확인된 입․출금전표를 보면, 자금의 출처는 문OO[문OO(문OO의 아들), 오OO(OOOO OO), OOO(OOOO 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는 명의는 오OO이나 통장에 사용한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사용되어 문OO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0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쟁점건물(모텔, 나이트)의 증․신축공사비를 위하여 140억원(OO은행 2007.5.2. 85억원, 2007.6.8. 15억원, 2008.1.24. 20억원 합계 120억원, OOOOO 2008.1.30. 20억원)원을 차입하였으며,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붙임 명세서(* 각 계좌별 대출금 원금 및 이자지급 명세서)와 같이 문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문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OO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O공감(주) 134-85-OOOOO 안산 OO OO OOO-O OOOOOOO 부동산 임대

2008. 3.14. 계속사업 OOO모텔 204-11-OOOOO 서울 OOO OO OOO-OO 숙박 여관 2004.7.30. 계속사업

• 204-15-OOOOO 서울 OOO OO OOO-O 부동산 임대 2007.3.26. 계속사업 OOOO공감(주) 204-81-OOOOO 서울 OOO OO OOO-O 부동산 임대 2008.3.14. 계속사업

• 217-03-OOOOO 서울 OO OO OOO-OOO O 부동산 임대 2004.5.18. 계속사업 OO택시(주) 204-86-OOOOO 서울 OO OO OOO-OO 운수 택시 2010.9.1. 계속사업 OO토건(주) 217-81-OOOOO 서울 OOO OO OOO-O 건설 토목건설 1987.8.4. 2006.10.16. OO건설(주) 134-86-OOOOO 경기 OO OO OO OOO-O 건설 일반건축 2008.7.18. 2011.4.18..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의 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증축 자금을 본인과 문OO이 합의약정한 바와 같이 문OO이 조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업내역 등을 보아도 본인은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이 있으며, 문OO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 원리금 일부가 문OO 등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OO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받고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2007.2.6.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문OO(문OO의 아들)가 2007.12.5.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2007.12.21.부터 2010.2.25.까지 유흥음식업(나이트클럽)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2.26.부터 문OO가 운영하던 유흥음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OOO-OO-44758 안산 OO OO OOO-O OOO 부동산 임대 2006.12.1. 계속사업 OOOOO나이트 134-25-29318 안산 OO OO OOO-O 음식,부동산 나이트클럽,임대 2007.2.6. 계속사업

• OOO-OO-33512 서울 OOO OOO OOO-OO 운보 택시 1983.12.28 1985.12.31. 개인택시 OOO-OO-33596 서울 OOO OO OOO-O 운보 택시 1983.12.28. 1991.4.8. OOOOO OOO-OO-20724 서울 OO OO OOO-OO 서비스 자동차정비 1998.3.20. 1999.6.30. OO주유소 OOOO-OO-20724 충북 OO OO OO OOO-O 부동산 임대(주유소) 2005.4.1 계속사업 OO부동산 OOO-OO-29386 충북 OO OO OO OOO-O 부동산 임대 2010.1.1. 계속사업 (나) 청구인은 문OO(청구인의 처남)이 1983년 봄부터 본인 사업장(OO택시)의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본인 밑에서 운수사업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본인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여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등 평생 동안 기업(주로 운수업)활동만을 하여온 전문경영자이고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세무서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이 운영한 기업 회 사 명 직 책 취 임 해 임 비 고 (주)OO운수 대표이사 ’00. 5. 1. ’02.10.28. ’02.10.28 장OO 취임 OO운수(주) 대표이사 ’03. 1. 1. ’05. 1. 1. ’05. 1. 1 정OO 취임 OO운수(주) 대표이사 ’05.10.17. ’08.10.30. ’08.12.11 문OO 취임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7,110백만원은, ① 청구인이 OO농협(예금계좌 0××××-××-××××××)에서 받은 대출금 4,750백만원, ② 나머지 2,360백만원은 청구인이 2003.1.1.부터 운영하던 OOOO(주)를 2004.12.7. 정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2,665백만원 중에서 문OO에게 2004.12.30. 1,000백만원, 2004.9.15. 10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2006.7.10.과 2006.8.23. 2차에 걸쳐 원리금 1,130백만원(이자 30백만원 포함)을 회수한 자금과 2006.8.23. 안OO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1,030백만원 및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택시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수표 사본, 지불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2004.12.7. 양도인 문OO(청구인의 처)과 양수인 정OO간에 약정된 OOOO(주) 택시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665백만원(계약금 250백만원, 2004.12.31. 중도금 1,000백만원, 2005.1.31. 나머지 정산금액)으로 되어 있다.

2. 2004.12.30. 문OO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서는, 차용금액 11억원, 변제일 2005.6.30., 변제일까지 이자 월 0.5%로 되어 있고, 위 차용금액 중 1억원은 2004.9.15. 기업은행 수표(1억원)로 영수하였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정OO에게 OOOO(주)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11억원을 문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표 사본은 2004.12.30. 6장 10억원[2004.12.30. OO은행 OOO지점 발행 5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OOOOOOOOOO), 1억원권 자기앞수표 5장(OOOOOOOOOOOO)]과 2004.9.15. 1장 1억원[2004.9.15.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장(OOOOOOOOOO)] 합계 11억원이다. 청구인은 위 11억원 상당의 수표 사본을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 제시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OOOO(주)의 경영권 양도대금 중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영수한 사실과 2004.9.15. 발행된 1억원권 수표 1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차용증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수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문OO이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2006.8.23. 청구인과 문OO이 안OO 앞으로 작성한 지불각서는, 본 각서인(차용인)이 귀하에게 2006.8.23. 차용한 1,030백만원을 2006.12.30.까지 변제키로 하며 위 차용금은 경기도 OOO OOO OOO-O 부동산 경락대금 잔금조로 차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용인은 원금은 변제일까지 꼭 변제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실제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 중 5%를 귀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표6> 쟁점토지 취득(경락)자금 원천 (단위: 백만원) 취득가액 자 금 원 천 일자 금액 내용 7,110 (경락대금: 6,810) (취․등록세: 300) ’06. 7.10. 681 입찰보증금 중 5억원은 문OO에게 ’04.12.30. 빌려준 11억원 중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금전임. ’06. 8.23. 500 문OO에게 ’04.12.30. 빌려준 11억 중 5억 원을 받은 것임. ’06. 8.23. 130 문OO에게 ’04.12.30. 빌려준 11억 중 130백만원을 받은 것임 ’06. 8.23. 1,030 안OO가 ’06.8.23. 청구인에게 투자한 돈임 ’06. 8.24. 4,750 OO농협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임 계 7,091 (라) 청구인은 위 (다)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투자가치를 증대할 목적으로 자금능력이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문OO과 협의한 결과, 문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상업용 건물을 신․증축하여 매도한 후 원가(청구인은 토지대금, 문OO은 건축비에 소요된 금융비용 등 제공사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2007.11.20. 합의하고 아래 합의약정서 내용과 같이 공동투자하고 그 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1. 2007.11.20. 청구인과 문OO이 약정하고 서명날인한 합의약정서는,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토지(모텔증축 및 상업용 건물 신축공사)이고, 본 합의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 청구인(‘갑’)과 투자자 문OO(‘을’)은 아래 내용대로 쌍방이 합의하여 본 합의약정서를 체결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2008.2.20. 동 합의약정서를 일부 보완하여 추가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을 증축 및 신축(모텔증축, 상업용건물 신축)을 함에 있어 ‘갑’의 토지에 ‘을’의 투자금으로 ‘을’이 건축공사를 책임 시공하고 준공 후 위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은행에서 융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후 ‘을’이 투자한 금액(건축공사비 135억)을 우선 회수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갑’이 기 투자한 토지대금(약71억)을 회수키로 한다.
  • 나) 총 사업부지의 토지대금은 71억원으로 결정하고, ‘을’이 투자한 건축공사비는 135억원(설계 및 감리비 포함)으로 하여 총 투자비를 206억원으로 결정한다.
  • 다) 건물준공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총 매도금에서 총 투자비 206억원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금은 ‘갑’이 50%가지고, ‘을’이 50%를 가진다.
  • 라) 준공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을 시는 ‘을’이 책임지고 임대를 하며 임대료는 위 사업지의 부동산(토지, 건물)담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마) ‘을’이 투자한 건축비는 차입금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위 합의약정서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증빙서류이며, 조사관서는 이를 인정하기는 하나, 동 합의약정서는 건물이 거의 완공된 시점(나이트클럽 건물 2007.12.26. 준공, 모텔 건물 2007.12.3. 준공)인 2007.11.20. 작성된 것이고, 보증인이나 공증사실이 없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보면, 토지 4,674.2㎡는 개별공시지가 13,274백만원이고, 건물(호텔, 나이트)은 건물기준시가 8,515백만원으로 합계 21,790백만원이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및 유흥음식업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기안서,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기안서, 지출결의서 등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1.9.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에 조사관서 국세조사관과 청구인이 출석하여, 국세조사관은 이 건의 중심에는 문OO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문OO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명의신탁이라는 입증이 어려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증여로 과세한 것이고, 타인간은 물론 형제간에도 증여가 있을 수 없으나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문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며, 합의약정서에는 문OO이 건축대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 합의약정서 작성시점이 건물이 거의 완공된 시점인 2007년 11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문OO이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이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자금조달능력이 있어 스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문OO(청구인의 처남)이 본인에게 현금을 줄 이유나 본인이 문OO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좋은 경매물건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매각하면 이익이 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찰받았고, 건설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문OO이 쟁점토지를 보고 모텔을 증축하고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건물 신․증축비용은 문OO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본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만 받은 것이지 건물 신․증축과 관련한 대출금은 문OO의 것이고, 처분청은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서도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나 당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였을 뿐임에도 이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증여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문OO과 청구인간에 증여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문OO이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으로 삼은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경력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문OO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5,504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된 2,575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문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전에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당사자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는 당사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건은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확인서에 서명한 것도 처분청이 워드로 작성한 것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면에서 합의약정서가 확인서보다 증거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유흥음식업(나이트클럽)도 문OO과 청구인이 일정기간 나누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문OO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문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증축자금을 대부분 부담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문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차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쟁점건물 신․증축자금은 합의약정서에 따라 문OO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 자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문OO이므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문광만이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자금출처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 사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안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1,030백만원을 차입함에 있어 청구인과 문OO이 공동으로 차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문OO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과 문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쟁점건물 신․증축자금을 각각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를 전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 명세서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증여세과세가액 과세가액 누계 세액 문OO 청구인

2006. 7.10. 61,290,000(대여) 61,290,000 9,309,800

2006. 8.23. 11,700,000(대여) 72,990,000 1,919,610

2006. 9.25. 23,736,986(이자) 96,726,986 3,871,730 2006.10.24. 22,253,424(이자) 118,980,410 5,652,470 2006.11.24. 22,995,205(이자) 141,975,615 7,081,570 2006.12.26. 22,253,424(이자) 164,229,039 6,858,490

2007. 1.24. 23,743,492(이자) 187,972,531 7,315,110

2007. 2.26. 24,003,767(이자) 211,976,298 7,379,640

2007. 3.26. 21,680,821(이자) 233,657,119 6,645,020

2007. 4.24. 24,003,767(이자) 257,660,886 7,336,610

2007. 5. 2. 100,420,205(이자) 358,081,091 30,864,710

2007. 6. 4. 48,585,872(이자) 406,666,963 14,870,220

2007. 7. 2. 47,418,348(이자) 454,085,311 14,458,160

2007. 7.10. 61,290,000(대여) 515,375,311 20,110,850

2007. 8. 2. 53,641,822(이자) 569,017,133 23,601,000

2007. 8.23. 11,700,000(대여) 580,717,133 5,130,640

2007. 9. 3. 56,336,586(이자) 637,053,719 24,758,470 2007.10. 2. 51,055,032(이자) 688,108,751 22,371,970 2007.10.31. 90,000,000(대여) 778,108,751 39,386,540 2007.11. 2. 54,576,068(이자) 832,684,819 23,930,060 2007.11.20. 90,000,000(대여) 922,684,819 39,444,620 2007.12 3. 56,699,356(이자) 979,384,175 24,831,730

2008. 1. 2. 54,870,343(이자) 1,034,254,518 27,729,170

2008. 2. 4. 60,357,379(이,원) 1,094,611,897 34,014,500

2008. 3. 3. 43,216,596(이자) 1,137,828,493 24,247,620

2008. 4. 2. 46,303,494(이자) 1,184,131,987 25,869,820

2008. 5. 2. 46,303,494(이자) 1,230,435,481 25,745,050

2008. 6. 2. 96,732,643(원금) 1,327,168,124 53,608,970

2008. 6.30. 50,000,000(원금) 1,377,168,124 27,585,960

2008. 7. 2. 44,915,588(이자) 1,422,083,712 24,803,210

2008. 7.10. 61,290,000(대여) 1,483,373,712 33,844,000

2008. 7.31. 50,000,000(원금) 1,533,373,712 27,519,130

2008. 8. 4. 49,070,512(이자) 1,582,444,224 27,015,960

2008. 8.23. 11,700,000(대여) 1,594,144,224 6,416,550

2008. 9. 1. 50,000,000(원금) 1,644,144,224 27,403,880

2008. 9. 2. 44,912,619(이자) 1,689,056,843 24,633,590

2008. 9.30. 50,000,000(원금) 1,739,056,843 27,283,300 2008.10. 2. 46,148,213(이자) 1,785,205,056 25,186,980 2008.10.31. 140,000,000(대,원) 1,925,205,056 76,106,110 2008.11. 3. 48,892,421(이자) 1,974,097,477 26,581,280 2008.11.20. 90,000,000(대여) 1,064,097,477 48,810,520 2008.12. 1. 50,000,000(원금) 2,114,097,477 27,081,380 2008.12. 2. 46,229,263(이자) 2,160,326,740 25,048,540 2008.12.31. 50,000,000(원금) 2,210,326,740 26,934,480

2009. 1. 2. 49,079,300(이자) 2,259,406,040 26,277,330

2009. 2. 2. 98,772,155(이,원) 2,358,178,195 52,574,570

2009. 3. 2. 75,503,933(이,원) 2,433,682,128 39,949,440

2009. 3.31. 50,000,000(원금) 2,483,682,128 26,468,490

2009. 4. 2. 28,025,767(이자) 2,511,707,895 14,739,150

2009. 4.30. 50,000,000(원금) 2,561,707,895 26,308,190

2009. 5. 4. 28,713,121(이자) 2,590,421,016 15,001,540

2009. 6. 1. 50,000,000(원금) 2,640,421,016 25,954,880

2009. 6. 2. 22,532,499(이자) 2,662,953,515 11,698,880

2009. 6.30. 50,000,000(원금) 2,712,953,515 25,971,140

2009. 7. 2. 23,135,074(이자) 2,736,088,589 11,933,140

2009. 7.10. 61,290,000(대여) 2,797,378,589 31,629,330

2009. 7.31. 50,000,000(원금) 2,847,378,589 25,813,090

2009. 8. 3. 24,492,296(이자) 2,871,870,885 12,558,620

2009. 8.23. 11,700,000(대여) 2,883,570,885 5,999,790

2009. 8.31. 50,000,000(원금) 2,933,570,885 25,649,650

2009. 9. 2. 22,797,134(이자) 2,956,368,019 11,611,890

2009. 9.30. 50,000,000(원금) 3,006,368,019 25,627,910 2009.10. 5. 24,875,210(이자) 3,031,243,229 15,303,210 2009.10.31. 90,000,000(대여) 3,121,243,229 55,446,950 2009.11. 2. 70,893,576(이,원) 3,192,136,805 43,424,720 2009.11.20. 90,000,000(대여) 3,282,136,805 55,199,400 2009.11.30. 50,000,000(원금) 3,332,136,805 30,687,430 2009.12. 2. 24,648,035(이자) 3,356,784,840 15,018,090 2009.12.31. 50,000,000(원금) 3,406,784,840 30,485,260

2010. 7.10. 61,290,000(대여) 3,468,074,840 35,145,770 (소계) (70건) (3,468,074,840) (1,717,076,880) 문OO 청구인

2006. 8.23. 45,000,000(대여) 45,000,000 7,383,150

2007. 8.23. 45,000,000(대여) 90,000,000 6,890,400

2008. 8.23. 45,000,000(대여) 135,000,000 10,904,530

2009. 8.23. 45,000,000(대여) 180,000,000 11,288,200 (소계) (4건) (180,000,000) (36,466,280) 전OO 청구인

2007. 6.26. 197,370,000(대여) 197,370,000 45,643,430

2008. 6.26. 197,370,000(대여) 394,740,000 55,795,190

2009. 6.26. 197,370,000(대여) 592,110,000 62,763,740

2010. 6.26. 197,370,000(대여) 789,480,000 69,154,520 (소계) (4건) (789,480,000) (233,356,880) 합계 78건 1,986,900,0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