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1076 선고일 2012.04.04

주요 임원 대부분이 상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제공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3. 컨설팅 서비스업 등 영위를 사업목적으로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23.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도에 자신의 본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특수관계 법인으로 형식상으로는 싱가폴에 소재하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단한 OOO(대표자는 이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게 외국투자은행 OOO홍콩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상장회사 채권 등의 인수 주선 및 동 채권 회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USD OOO(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제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0.8.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1.26.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연도가 2010년이라고 보아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재결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2010.12.2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해외전환사채의 인수 및 동 채권 회수용역으로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채권 등의 결제가 “유로 클리어”라는 유럽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위 업무의 완료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홍콩법인을 통하여 수령한 후 국내에 송금하여 외화를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와 동일한 사업장에 본점을 두고 OOO에게 채권투자회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용역제공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싱가폴에 등록된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용역을 수행한 청구법인 대표이사나 OOO의 대표이사 및 상무의 2009년도 실제 국내 체류일자도 348일, 270일, 288일로 나타나는 등 쟁점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나. 사업서비스업
  • 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두 법인 모두 본점 소재지를 OOO에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4.12.3. 개업하여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OOO는 2009.1.1. 내국법인으로 직권등록되어 기타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23.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싱가폴에 등록된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으로 직권 사업자등록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징수하였으며, OOO와 OOO의 실사주는 이OOO과 이OOO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OOO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상장회사 관련 채권투자․회수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와 OOO는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예치한 전산파일에는 김OOO와 OOO(조세피난처인 말레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Paper Company로 이OOO과 이OOO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를 100% 소유하는 회사임. 이하 “OOO”라 한다)간에 작성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원문 약정서가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김OOO가 OOO와 그 계열사에 2009.1.1.부터 2009.12.31.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에 대해 제공한 컨설팅, 조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OOO와 김OOO는 김OOO의 요구에 따라 OOO에 의해 발행된 전환사채 OOO원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사채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에 덧붙여 OOO는 김OOO에게 USD OOO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의 실무 담당자인 상무 정OOO가 2010.6.21.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가 OOO홍콩지점으로부터 한국회사 발행채권을 취득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김OOO로부터 상기 물건을 소개받아 회수업무를 진행하였으며,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용역에 대해 OOO불과 OOO 채권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하는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OOO와 OOO의 실사주인 이OOO이 작성연월미상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가 OOO및 그 관련회사에게 OOO홍콩지점 보유 채권 중개 및 회수와 관련하여 2009.1.1.~2009.12.31. 기간 동안 OOO의 서울사무소에서 재무투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0.3.19. USD 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거래와 관련하여 그 용역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 이OOO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소재지인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0.2.3. 설립당시 OOO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호텔에 Pay TV 및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이OOO이 2003년 OOO박을 통해 100% 지분 인수하였고, 2009.2.17. 이후 지분은 이OOO 93.46%, OOO 6.54%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OOO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이 갱신없이 순차로 종료하여 2008년 7월경 사업을 중단한 휴면법인의 상태로 사업소득 발생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OOO의 사업실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싱가포르에서 기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년은 국내에서 획득한 OOO홍콩지점으로부터 매수한 채권 투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이OOO, 이OOO, 정OOO, 김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OOO의 업무수행 장소는 한국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2009사업연도 중 OOO홍콩지점으로부터 매입한 한국 채권 등의 회수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임직원 전원이 한국내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여법인세법제1조에 의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중요한 사업수행 및 상업적 의사결정 장소가 국내에 있고 실제로 사업수행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짐)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OOO, 송금계좌는 OOO 싱가폴 A/C(No. OOO), 송금액은 USD OOO, 송금일은 2010.3.19., 수취인은 OOO., 수취계좌는 OOO Hong Kong A/C(No. OOO), 지급내역은 OOO Hong Kong으로부터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입관련 중개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바, OOO 대표이사 민OOO는 2010.6.16.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 의무전환 사채와 관련하여 서울과 싱가포르 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OOO 의무전환사채 중 싱가포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먼저 매도한 것은 싱가포르 법인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 규모를 조속히 확인하기 위함임을 확인하고, 이는 김OOO에게 수수료 지급을 위함이었다고 확인하면서 위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서를 송부하였다고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2010.6.2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할 당시 업무협의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OOO의 실무 담당자인 상무 정OOO와 하였고, 쟁점용역 수수료의 수취계좌주인 OOO Limited는 컨설팅 회사로, 김OOO가 박OOO과 함께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수행한 컨설팅업무 실적은 없으며, USD OOO을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OOO HK Limited 계좌로 받은 이유는 OOO홍콩지점 채권 매매를 주선한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주선인들과의 수수료 지급관련 약정서나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한 약정서는 없고, 정OOO의 확인 내용대로 회수업무를 정OOO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원** 회계사)은 2012.3.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의견진술차 참석하여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졌고, 용역수행의 대가도 외국환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OOO가 2008년에 싱가폴 현지에서 사업을 중단한 휴면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의사결정자인 주요임원 대부분이 상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09년도 OOO의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OOO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상장회사 관련 채권투자․회수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