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062 선고일 2011.06.02

대법원의 2010.1.14.자 판결에 의해 쟁점교회는 2008.3.16.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적법하게 탈퇴한 독립교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2010.11.4. ○○○동 338-146 소재 ○○○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교회를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이하 “독립교회”라 한다)측에서 운영하고 있다하여 2010.11.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독립교회측이 2007.1.3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탈퇴 공고를 한 후, 2007.2.11. 공동의회에서 탈퇴 결의를 하였고, 2008.3.3. 독립교회 가입자 25명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면직 및 출교조치 하였다. 따라서 쟁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해 불법 점유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인 바, 쟁점교회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등법원 판결(2009.9.3. 선고, 2008나65596 당회장 지위 등 확인) 내용을 보면 ‘쟁점교회는 소속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을 적법하게 탈퇴하여 독립한 교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교회의 실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탈퇴하여 독립한 교회에 존속한다고 할 것인 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서를 근거로 대표자 정정을 요청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4. 쟁점교회의 대표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회를 독립교회 소속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처분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1969.5.18. 창립한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까지 교단을 탈퇴한 적이 없으므로,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김○○○ 목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기에 쟁점교회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탈퇴공고 신문광고,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노○○○ 컴퓨터속기사사무소가 작성한 녹취록,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지방법원 제○○○민사부는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채무자 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노회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2007.2.11.자 공동의회에서 총 등록된 성인신도 1020명 중 910명의 찬성으로 채무자 교회가 ○○○노회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무흠 세례교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헌법조례, 장로회 정치해설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해임되거나 권한일시정지를 당하기 전까지는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김○○○(원고)이 ○○○교회·최○○○·이○○○ 등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당회장 지위 등 확인 소송 판결서○○○의 이유를 보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무흠 세례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서 할 수 있고, 피고 교회의 2008.3.16.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재적 세례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및 노회 탈퇴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교회는 소속 교단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여 독립한 교회가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2010.1.14. 원고 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0부2671, 2010.12.28., 같은 뜻임), 위에서 본바와 같이 대법원의 2010.1.14.자 판결에 의해 쟁점교회는 2008.3.16.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적법하게 탈퇴한 독립교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교회의 대표가 아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