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상이 자료금액이 양수인 측 중개인 수수료로 확인되므로 양도인이 양도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실가상이 자료금액이 양수인 측 중개인 수수료로 확인되므로 양도인이 양도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86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수자 강○○○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3.11. 쌍방합의로 김○○○(공동상속인 4인 위임장 제출)과 양수자를 대리한 이○○○가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이 제출하는 대금지급내역(17억7,500만원)에 의하면, 강○○○의 ○○○은행 통장에서 2005.3.10. 2억8,000만원이 현금출금되어 2005.3.11.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강○○○의 ○○○은행 통장내역과 출금전표상 2005.5.6. 2억원이 수표발행되어 2005.5.9.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의 ○○○은행 통장에서 2005.7.21. 12억 7,400만원이 대체됨으로써 2005.7.21. 잔금 12억7,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양수인 강○○○을 대리한 이○○○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0.9.7.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강○○○이 매입할 당시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중 계약금 3억원을 2005.3.10. 강○○○으로부터 받아 2005.3.11. ○○○동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위임한 한○○○, 이○○○에게 지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억6,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며 검인계약서(2005.3.11. 계약금 2억원, 2005.5.31. 중도금 2억원, 2005.7.5. 잔금 12억6,400만원)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수수내역으로 김○○○의 통장에 2005.3.11. 2억원, 2005.5.9. 2억원, 2005.7.21.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2억5,28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맏언니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를 대리하였고, 김○○○이 쟁점토지의 진본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매매 경위 및 대금수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조부와 친분이 있는 한○○○는 ○○○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친척 및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여러차례 권유하였다. (나) 2005.3.11. 김○○○(○○○병원 교수)의 교수실로 강○○○의 사위라고 사칭한 이○○○(추후에 알고 보니 강○○○의 남자친구의 사위임)와 김○○○에게 매도를 권유한 한○○○, ○○○ 소재 ○○○공인중개사라는 이○○○이 찾아와 16억6,40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2억원의 경우 2005.3.11. 오후 2시에 한○○○, 이○○○이 김○○○의 교수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는 ○○○에서 계약금을 찾아온다며 오후 2시 35분에 도착, 김○○○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발행 자기앞 수표 4장(각 5천만원)을 이○○○로부터 수령하여 김○○○의 통장에 입금(○○○은행 175-19-***** - 9)하였다가 동생들에게 분할지급하였다. (라) 중도금 2억원의 경우 2005.5.9. 김○○○의 교수실로 이○○○와 이○○○의 부인, 강○○○의 남자친구,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 자기앞 수표 2억원 1장을 김○○○에게 지급하여 김○○○의 통장에 입금(○○○은행 735-002992-***)하였다가 2005.7.6. 및 19일에 청구인등에게 1인당 4,000만원씩 분할 송금하였다(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약정없이 잔금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약일 이후 ○○○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자 해약을 우려하여 김○○○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임). (마) 잔금 12억6,400만원의 경우 2005.7.21. 매수인 강○○○이 직접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각각 2억5,280만원씩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청구인 ○○○은행 620-155887-***, 김○○○ ○○○은행 175-**-18940-2, 김○○○ ○○○은행 735-002665-***, 김○○○ ○○○은행 735-004206-***, 김○○○ ○○○은행 620-155887-***). (바) 2005.3.11. 당초 매매계약서는 김○○○이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양도소득세는 ○○○ 소재 ○○○법무사합동사무소 이○○○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으며, 매수인측에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5.3.11.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금융상의 자금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고 김○○○이 날인한 사실도 없다. (사) 청구인등은 한○○○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의 대리인 이○○○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없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은 2009.9.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11.30. ○○○세무서장에게 청구인등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1.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48,544,000원(쟁점토지 매입가액 16억6,400만원, 이○○○에 대한 취득중개 수수료 1억원, 취득세 36,608,000원, 등록세 39,936,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이○○○는 2011.2.16. “2005.3.11.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을 매수인 강○○○으로부터 인수하여 매도인 김○○○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 1억원은 중계수수료로 수수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강○○○을 대리한 이○○○와 전화통화(2011.5.11. 등)한 바, 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초 강○○○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의 중개료를 제외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의 중개료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는 공인받은 중개사가 아니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16억6,400만원과 강○○○이 당초 주장하였던 17억7,500만원의 차액 1억1,100만원은 이○○○가 강○○○으로부터 중개료조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중개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4) 김○○○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16.)에 출석하여 위 (2)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김○○○이 기록하였다는 2005년의 수첩을 제시하였는 바, 같은 날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한○○○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머니는 한○○○의 집안 누님으로 김○○○의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이고, 이○○○ 등 몇 명이 와서 쟁점토지를 사고 싶다고 하여 김○○○을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에 있는 김○○○의 교수실에서 평당 30만원 정도에 하였는데 김○○○이 주장하는 금액이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이○○○와 재차 통화를 하였는 바, 이○○○는 서울 소재 김○○○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계약을 하였고 강○○○으로부터 3억원의 수표를 받아 계약금으로 김○○○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강○○○이 온라인으로 청구인등 5인에게 각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금액과의 잔금 차액 1,100만원은 강○○○으로부터 이○○○의 지인 통장으로 중개수수료조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1억1,100만원을 강○○○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의 당초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이라는 의견이나, 강○○○을 대리한 이○○○가 17억7,500만원과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6억6,400만원과의 차액 1억1,100만원을 강○○○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강○○○이 대리인 이○○○에게 건네준 3억원 중 2억원만이 계약금으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2억원이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강○○○이 청구인등 5인 각각의 통장에 잔금 2억5,280만원(잔금 합계 12억6,400만원)이 온라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강○○○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 1/5의 양도가액은 3억3,280원(16억6,400만원/5)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65,300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